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11. 17. 선고 2025가단51310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3,767,170원 및 그 중 123,767,170원에 대하여는 2024. 10. 11.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10. 12.부터 각 2025. 11. 17.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변경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부분

원고는 체불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대지급금을 마지막으로 지급한 당일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를 근거로 각 대지급금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대지급금의 한도에서 근로자들이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는 것인데, 대지급금 지급 당일의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볼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대지급금의 지체책임은 지급일 당일이 아니라 그 다음날부터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2024. 2. 2.부터 2024. 10. 11.까지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대지급금 123,767,170원의 경우 피고는 그 각 지급일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4. 10. 11.부터 지체책임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2024. 10. 11. 근로자 김재원에게 지급한 대지급금 10,000,000원의 경우 그 지급일 다음날인 2024. 10. 12.부터 지체책임을 인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지급금 합계 133,767,170원 및 그 중 123,767,170원에 대하여는 2024. 10. 11.부터, 나머지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10. 12.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11. 1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장성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