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9,718,440원과 이에 대하여 2024. 11. 8.부터 2025. 6. 1.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사업주인 피고를 대신하여 아래 표 근로자란 기재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피고도 원청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위 표 기재 근로자들과 같이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에 불과하고 위 표 기재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5~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I회사의 실운영자로서 R(주) 등과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표 기재 근로자들이 각각 피고가 사용자임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임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행권고결정이나 승소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위 표 기재 근로자들의 사용자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1>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69,718,44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24. 11. 8.부터 2025. 6. 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청이 피고에게 하도급대금(노무비)을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는 책임이 없다는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와 위 표 기재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계약과 피고와 원청 사이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은 별개의 계약인바, 피고가 원청으로부터 노무비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하여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대한 임금 지급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일부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에 관하여는 원고가 그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3년의 단기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표 기재 근로자들은 피고를 상대로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이행권고결정을 받거나 승소판결을 받았는바, 이와 같은 경우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고, 그 결정이나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양상익
1피고는 I회사 실운영자로서 위와 같이 AA, Z, AB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범죄사실의 근로기준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1고정1635, 2022고정442(병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