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가입자는 퇴직시에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자신의 퇴직연금계정에 적립된 금액을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Pension, 약칭 'IRP') 계정 등으로 이전받는 방법으로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 제2항, 제17조 제1항, 제4항, 제20조 제6항, 제7항), 피고의 퇴직급여 지급지시의 의사표시가 있어야만 퇴직연금사업자의 가입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거나 피고의 위와 같은 의사표시가 퇴직연금사업자의 가입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의무의 이행조건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같은 법 제2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호, 제3호 참조).<1> 따라서 피고에게 위와 같은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판사 조유리
각주1) 고용노동부가 2019. 8. 발간한 「퇴직급여제도 업무매뉴얼」 도 '사용자의 퇴직급여 지급지시가 없더라도, 가입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호, 제3호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직접 퇴직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가입자가 퇴직사실 등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해당 사실을 사용자에게 확인한 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안내하고 있다(위 업무매뉴얼 272쪽 참조). 참고로, 위 업무매뉴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s://www.moel.go.kr) 정책자료실에 게시되어 있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