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이란 「보험업법」 제108조에 따른 특별계정으로 운영하는 보험계약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계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고 사용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용자에게 그 초과분을 반환할 것
2.
급여는 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일 것
3.
가입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하여 직접 급여를 청구할 수 있을 것.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는 급여를 청구할 수 없으며, 그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
4.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적립금은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것일 것.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0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0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6150 (2020. 12. 31.) · 퇴직연금복지과-6150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312 (2020. 9. 25.) · 퇴직연금복지과-4312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822 (2020. 4. 22.) · 퇴직연금복지과-1822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690 (2019. 6. 14.) · 퇴직연금복지과-2690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91 (2019. 4. 4.) · 퇴직연금복지과-1591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92 (2019. 4. 4.) · 퇴직연금복지과-1592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499 (2018. 9. 3.) · 퇴직연금복지과-3499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504 (2018. 9. 3.) · 퇴직연금복지과-3504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5109 (2014. 12. 30.) · 근로복지과-5109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2964 (2014. 8. 11.) · 근로복지과-2964
시행 2026.03.24. · 수집일 2026.05.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