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업무”란 법 제2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제22조제1항제2호의 업무를 말한다.
②
법 제28조제2항에서 “인적ㆍ물적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제20조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한 요건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
시행 2026.03.24. · 수집일 2026.05.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