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6150 (2020. 12. 31.)

퇴직연금복지과-6150

질의요지

1.

근로자가 DC제도 적립금의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경우 중도인출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주체는 누구인지?

2.

DC제도 적립금 중도인출시 관련 증빙서류의 보관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3.

근로자의 DC제도 적립금 중도인출 신청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확인(인감날인 등) 의무가 있는지?

회답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4조제3호에 따라 가입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하여 직접 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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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사업자는 해당 중도인출 신청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DC제도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퇴직연금사업자는 DC제도 가입자의 중도인출 신청에 대하여 중도인출 사유를 확인하고 적립금을 중도인출하여 지급하는 주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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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급여 지급 현황 등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요청에 대한 제공의무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중도인출 관련 증빙서류의 보관책임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DC제도 적립금 중도인출 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은 지급의무자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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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는 선관주의 의무수행을 위해 급여지급 등 자산관리계약으로 정하고 있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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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3조제1호나목에 따라 사용자는 해당 자료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