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6. 5. 13. 선고 2025가합12118 판결

주문

1.

피고 D공제회는 원고들에게 각 282,898,352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9. 16.부터 2026. 5. 13.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D공제회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서울특별시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원고들과 피고 D공제회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D공제회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서울특별시는 초·중등교육법 제12조에 따라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중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주체이고, 피고 D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서울시에 있는 학교에서 안전사고로 생명· 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 등에 대한 보상을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F중학교 학교장이 가입한 학교안전공제사업자이다.

2)

원고들은 망 A(이하 'A' 이라 한다)의 부모이고, A은 2021. 7. 29. F중학교에 3학년으로 전입하였으며, 2021. 8. 17.부터 F중학교 빙상부에 체육특기자 학생으로 등록되었다.

나.

훈련 중 사고 발생

1)

A은 평소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H'에서 쇼트트랙 훈련을 하고 있었다. 쇼트트랙은 빙상에서 스케이트를 신고 앞으로 허리를 숙인 자세에서 짧은 트랙을 경주하는 종목으로, 앞서 진행하는 선수와 밀착하여 빠른 속도로 트랙을 돌며 앞선 선수를 추월하는 연습이 주된 훈련이다.

2)

A은 2021. 8. 30. 07:40경 다른 선수들과 H에서 훈련 중 앞서 진행하고 있던 선수가 넘어질 뻔 하며 순간적으로 뒤쪽으로 치켜 올린 스케이트 날에 목 부위가 닿아 우측 위갑상동맥(superior thyroid artery)이 베이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치료경과

1)

이 사건 사고 직후 A은 I병원으로 후송되어 목부위 다발성 혈관 손상 등에 대한 수술을 받았는데, 당시 혈종의 기도 압박, 과도한 출혈에 의한 저혈량 쇼크로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hypoxic brain damage) 소견이 있었다.

2)

A은 이후 I병원, J병원, K병원 등의 재활의학과에서 운동치료, 전기치료 등의 치료를 받았고 장해상태가 고정되어 2023. 1. 26. L 재활병원에서 아래와 같은 후유장애 진단을 받았다.

3)

이후 A은 재활치료에도 불구하고 경과가 호전되지 않다가 2024. 12. 26. 만성호흡부전 등으로 사망하였다.

라.

피고 D공제회의 공제급여 지급

1)

원고들은 피고 D공제회에 A에 대한 치료비 등을 요양급여로 청구하였고, 피고 D공제회는 원고들에게 2021. 8. 30.부터 2023. 1. 25.까지의 치료비 합계 67,676,080원을 요양급여로 지급하였다.

2)

피고 D공제회가 2024. 2. 22. '2023. 1. 26.경부터 지출된 치료비는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지출된 것으로서 요양급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의 지급을 거부하자 원고들은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요양급여 부지급결정 취소 심사청구를 하였고, 위 위원회는 2024. 5. 30.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4 내지 14, 22 내지 42, 44 내지 46, 51, 52, 61 내지64, 78, 79, 90, 을1, 을가2, 을나1(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이 사건 사고는 체육특기학교인 F중학교의 체육특기자 훈련계획에 따라 진행된 훈련 중 발생하였으므로 학교안전법 제2조 제6호의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D공제회는 원고들에게 학교안전법 제34조, 제38조 내지 제40조에 의한 공제급여로서 636,759,530원(= 간병급여 43,199,270원 + 유족급여 576,852,160원 + 장의비16,708,1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D공제회가 주장하는 과실상계 규정(학교안전법 제43조 제3항)은 이 사건 사고 이후 제정된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에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다.

2)

피고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인 F중학교 학교장과 교사들은 A의 훈련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A이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안전한 훈련환경에서 훈련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 서울특별시는 원고들에게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537,445,102원[= 적극손해152,012,782원(치료비 및 개호비 217,161,118원 x 책임범위 70%) + 소극손해385,432,320원(일실수익 550,617,600원 x 책임범위 70%)]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1)

피고 D공제회

이 사건 사고는 등교시간 전, 학교 밖에서 진행한 개인 훈련 중 발생한 것이고 학교장이 승인하거나 학교의 지휘·감독이 없었으므로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사고가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더라도 A에게 보호장비를 갖추지 않은 등의 과실이 있으므로 학교안전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간병급여및 유족급여를 산정할 때에 과실상계가 되어야 한다.

2)

피고 서울특별시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여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는데 개인 훈련은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한 생활관계에 있지 않고, F중학교는 '개별선수지원 체육특기학교'로서 학생선수의 개인 훈련에 대하여 안전장비 구비 여부를 확인하거나 훈련시설의 안전을 관리·감독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F중학교 학교장 및 교사들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보호·감독의무가 없다. 당시 코로나19로 운동부 단체훈련이 중단되고 개인 훈련만 가능하였는데 A은 훈련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F중학교 학교장 및 교사들로서는 A의 개인훈련 사실 및 그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것을 예측할 수도 없었다.

3.

피고 D공제회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학교안전사고인지 여부

1)

학교안전법에서 '학교안전사고'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제2조 제6호)", '교육활동'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에 행하여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가목), 등·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나목), 그 밖에 대통령령<1>이 정하는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가), (나)목과 관련된 활동(제2조 제4호)"으로 규정하고 있다.

학교안전법 제2조 제6호 전단은 학교안전사고라 함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 · 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고 규정할 뿐, 사고 발생의 원인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제2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 · 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이면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이 정한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111961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와 갑52, 53, 68 내지 73, 82, 83, 88, 90, 을나1 내지 17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교안전사고에 해다한다고 보아야 한다.

①

학교안전법은 2015. 1. 20. 개정을 통하여 기존의 수업, 특별활동, 재량활동, 과외활동, 수련활동, 체육대회 등에 더하여 수학여행 등 현장 체험활동도 교육활동에 포함시켜 학교안전사고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학생·교직원 등이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신속하고 적정하게 보상하여 실질적인 학교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안전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등의 활동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학생들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재량활동, 특별활동, 체험활동 등도그 내용이 학생의 창의력 개발과 인성의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이라는 학교교육의 목표(교육기본법 제9조 제2호)에 부합하고 교원에 의하여 관리·감독된다면, 학교안전법이 정한 교육활동에 포함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그 과정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를 공제급여의 지급대상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을 진흥하기 위해 선수를 육성하고, 학교 체육활성화를 지원하며(국민체육진흥법 제1조, 제14조 등), 학교운동부와 학생선수 육성을 지원을 위해 체육특기를 위한 학교를 지정·운영하고 체육특기자를 배정하여 체육특기자 학생을 양성한다(학교체육진흥법 제1조, 제11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7조, 90조 등). 위와 같은 체육진흥 정책에 따라 체육특기자 학생은 각 학교 운동부에 등록하여 학생선수로서 훈련 및 대회 참가를 하는 한편, 학교교육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교과<2>들의 학습을 병행하게 된다. 학생선수에게 훈련은 운동선수로서 필요한 기량을 향

상시키는 체육교육일 뿐만 아니라 학생 신분으로서 향후 진로에 대한 탐색 및 체험 과정으로서 진로교육(교육기본법 제22조의3) 내지 직업 체험활동(학교안전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체육특기 훈련은 체육특기자 학생에 대한 학교교육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③

서울시교육청 학교운동부 매뉴얼(을나4)에 의하면, 각 학교는 학교운동부 연간 운영계획 및 훈련계획을 수립하며, 학생선수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학생선수의 최저 학력 보장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F중학교가 작성한 2021학년도 학교운동부 운영계획(을나2)에는 학생선수의 코치와 훈련장소 등이 기재되어 있고, '학생선수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바람직한 인간성 육성', '일상 훈련은 정규수업 후 실시', '체육특기자관리위원회를 통한 체육특기자 선발, 진학지도, 관리사항 협의', '학생선수 인권교육 실시', '최저학력 보장을 통해 공부하는 학생선수상 정립' 등이 주요 목표로 포함되어 있다. 또한 시합기, 체력단련 및 준비기로 나눈 연간 훈련계획을 수립하고, 대회 출전계획 일정을 고려하여 학사관리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는 등 학생선수에게 맞춰 체육특기 훈련을 기초로 하는 학교 훈련계획 등을 정하고 있다. A은 학교운동부 운영계획 수립 이후 F중학교에 전입하여 학생선수 현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위 운영계획은 중간에 전입한 A에게도 당연히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

학교장은 학생선수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최저학력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학생선수의 경기대회 출전을 제한할 수 있고(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 학교장이 학생선수의 최저학력을 보장하지 않거나 학습권을 침해하

는 경우 교육청으로부터 부적정 운영 학교로서 행정·재정상 제재를 받을 수 있다(을나4, 서울시교육청 학교운동부 매뉴얼). F중학교는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계획을 세웠고, 정규수업 이수를 의무화 하면서 등교 전, 방과 후, 휴일, 방학중에 집중적으로 훈련하도록 운영계획을 추진하였다(을나2, 2021학년도 학교운동부 운영계획). 이 사건 사고 당시 A은 등교시간 전 H에서 훈련 중이었고, 당시 H에는 F중학교 소속의 다른 학생선수들도 함께 훈련을 받고 있었다(갑19, 68, 을나15 등). 다른 학생선수는 방과 후인 야간에 훈련을 진행하기도 하였는데(을나7), 이는 F중학교가 훈련시간을 가급적 등교 전, 방과 후로 계획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학생선수들이 학교의 학교운동부 운영계획에 따른 시간에 훈련을 진행하였다면 개별적인 훈련계획서의 제출유무나 학교장의 명시적인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학교의 관리에 따라 훈련을 진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⑤

F중학교는 빙상종목 체육특기학교임에도 빙상장이 없고, 별도의 학교운동부지도자 또는 빙상종목 코치를 선임하지 않았는데, 이는 빙상종목의 학생선수의 훈련이 대부분 별도의 빙상장에서 개별 훈련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한편 F중학교 학교장은 대회출전 및 훈련으로 일정기간의 시간을 허가하는 방법으로 학생선수의 출결을 허용할 수 있으며, 최저학력에 미달한 학생선수의 대회 출전을 제한할 수 있고, 훈련 시간을 방과 후로만 변경하거나 '훈련 없는 날'을 운영할 수도 있다. 이를 통해 학생선수의 개별 훈련 시간을 제한하거나 조율하는 등 학생선수의 개별 훈련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다.

⑥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F중학교 내부에서 '체육특기자 훈련계획에 의한 훈련 중 사고'로 보고되었고(갑78), F중학교 학교장은 피고 D공제회에 이 사건 사고가 학교안전사고임을 전제로 '학교안전사고 발생 신고'를 하였으며(갑3), 피고 D공제회는 '교육훈련중 사고, 학교안전사고로서 공제급여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는 자문기관 회신을 통해 원고들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하였다.

다.

과실상계 적용 여부

1)

피고의 주장

2022. 3. 25.부터 시행된 학교안전법 제43조 제3항<3>에 따라 원고의 간병급여는 장해 상태가 고정된 2023. 1. 26.경, 유족급여는 A이 사망한 2024. 12. 26.경 산정하여야 하는데, A이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간병급여와 유족급여에 대하여 과실상계를 할 수 있다.

2)

학교안전법 제43조 제3항 적용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학교안전법 제43조 제3항 시행 이후 산정되는 간병급여 및 유족급여에는 학교안전법 제43조 제3항에 따른 과실상계 규정이 적용된다.

①

학교안전법 제43조 제3항은 '장해급여, 간병급여 및 유족급여를 산정할 때에는 피공제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이를 상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언상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기'가 아닌 구체적 급여의 '산정시기'를 기준으로 위 조항이 적용된다고 해석된다.

②

법령불소급의 원칙은 그 법령의 효력발생 전에 완성된 요건 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 계속 중인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요건 사실

에 대한 법령적용까지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26552 판결 등 참조). 학교안전법에서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료를 받은 후에도 간병이 필요한 경우(제38조 제1항)', 유족급여는 '사망한 경우(제39조 제1항)'에 지급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간병급여 및 유족급여 지급을 위해서는 학교안전사고 발생과 함께 치료 후 '간병의 필요성', '사망'이라는 사후적 요건이 필요하다.

③

피공제자 등은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공제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추상적인 기대를 가질 뿐, 구체적으로 얼마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각 공제급여 지급요건을 갖추어 산정을 해야 할 때 결정된다. 구체적인 공제급여는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있는 때(장해급여)',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간병급여)', '사망한 경우(유족급여)' 산정하게 되므로, 그때 구체화된 권리가 된다.

④

학교안전법상 공제급여가 가지는 사회보장급여의 성격을 고려하더라도, 한정된 공적 재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공제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사회보장급여를 통한 손실보전의 본질적인 내용을 해지치 않는 한 허용된다고 볼 수 있다. '장해급여, 간병급여 및 유족급여를 산정할 때에 피공제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이를 산정할 수 있다'는 학교안전법 제43조 제3항은 공제급여의 지급 요건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산정 기준에만 적용된다. 또한 학교안전법은 과실상계 규정을 도입하면서도 그 최대한도를 50%로 제한하고, 유치원생·초등학교학생의 사고, 심신상실·심신미약으로 인한 사고에는 과실상계를 적용하지 않고 있어(학교안전법 시행령 제20조의4 제2항) 그 적용 범위를 최소화하고 있다.

3)

A의 과실 유무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M연맹 쇼트트랙 규정(갑14)에는 안전장비는 개별 선수의 책임으로, 목 전체를 보호하는 목 보호대를 착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A은 이를 갖추지 않고 훈련에 참가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 D공제회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라.

공제급여의 범위

1)

유족급여

가)

학교안전법 제34조 제4호, 제39조에 따르면, 피공제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로 ① 국가배상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금액(유족배상), ② 국가배상법 제3조 제5항에서 정한 위자료를 지급한다.

나)

A에 대한 유족배상은 국가배상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망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이고, 앞서 든 증거들과 갑2, 80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인정되는 유족배상의 구체적인 계산은 아래와 같다.

■ 망인의 인적사항: N생 남성

■ 사고발생일: 2021. 8. 30.

■ 사망일: 2024. 12. 26.

■ 소득기준: 도시일용노임에 종사하는 보통 인부의 노임[2026년 상반기 일용노임172,068원, 월 평균임금 3,441,360원(= 일용노임 172,068원 x 월 평균근무일수 20일)]

■ 가동기간: 망인이 성인이 되는 2025. 2. 21.에서 군복무기간 18개월을 제외한 2026. 8. 21.부터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인 만 65세에 도달하는 2071. 2. 21.까지의 기간(534개월)

■ 노동능력 상실률: 100%

■ 생활비 공제: 35%(학교안전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별표7)

■ 계산: 483,166,944원[= 월 평균임금 3,441,360 x 호프만계수 240 x 생활비 공제65% x 과실상계 90%]<4>

다)

A에 대한 위자료는 국가배상법 제3조 제5항,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5조, 별표4 사망에 대한 위자료 표에서 '피해자 본인: 20,000,000원, 미혼자의 부모: 피해자 본인의 각 1/2'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인 20,000,000원, 원고들 각 10,000,000원으로 합계40,000,000원이다<5>.

라)

따라서 유족급여는 합계 523,166,944원(유족배상 483,166,944원 + 위자료40,000,000원)이다.

2)

장례비

가)

학교안전법 제34조 제5호, 제40조에 따르면 피공제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사망한 경우 국가배상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평균임금의 100일분을 장례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데, A의 사망 당시 일용노임은 167,081원이므로(갑80), 장례비는 16,708,100원(= 167,081원 x 100일)이다.

나)

따라서 장례비는 16,708,100원이다.

3)

간병급여

가)

학교안전법 제34조 제3호, 제38조에 따르면,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실제로 간병을 받는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에게 간병급여를 지급한다. A은 뇌손상으로 인한 신경계 장해로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였므로(갑10) 상시간병급여 지급 대상자이고,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별표4에 따라 간병급여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에 따른 간병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기준(2020. 12. 29. 자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52호)에 의하면 가족·기타간병인의 상시간병급여는 일 41,170원이다.<6>

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A의 장해가 확정된 것은 2023. 1. 26.이고 사망은 2024.12. 26.으로서 간병기간은 23개월이고, 간병급여는 월단위로 지급된다<7>.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25,921,661원[일 간병급여 41,170원 x 365/12(월평균 간병급여 계산) x 23개월 x 과실상계 90%, 원단위 이하 버림]이다.

다)

따라서 간병급여는 25,921,661원이다.

4)

지연손해금

가)

학교안전법 제41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의하면 공제회는 공제급여를 청구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지급여부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14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 결정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그 사유를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공제회는 공제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자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하여야 한

다.

위와 같은 규정을 종합하면, 공제회는 지급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시점까지 공제급여를 지급하여야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공제급여 지급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공제급여에 대한 지체책임이 있다.

나)

원고들이 피고 D공제회에 대하여 유족급여 등의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시점은 2025. 9. 1.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 공제회에 송달된 2025. 9.1.이고, 피고 D공제회는 그로부터 14일이 경과할 무렵까지 결정기간을 연장하거나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들이 공제급여 지급을 청구한 2025. 9. 1.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5. 9. 16.부터 공제급여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소결론

피고 D공제회는 원고들에게 공제급여로서 각 282,898,352원[= 유족급여 523,166,944원 + 장례비 16,708,100원 + 간병급여 25,921,661원, 합계 565,796,705원 중 각 1/2, 원단위 이하 버림] 및 이에 대하여 학교안전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 D공제회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2025. 9. 1.부터 14일이 경과한 2025. 9. 16.부터 피고 D공제회가 그 이행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5.13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이지만, 이러한 보호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을 친권자 등 법정 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전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그 의무 범위 내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 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4420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위 인정 사실 및 갑 51, 55의 각 기재에 의하면, F중학교 교사들이 A 등 체육특 기자 학생들의 H 개별 훈련을 인지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갑15 내지 20, 51 내지 5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F중학교 학교장 또는 교사들에게 직무집행상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이 사건 사고는 체육특기자 학생의 훈련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체육특기학교인F중학교 학교생활과 무관한 생활관계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당시 F중학교 운동부 학생선수에 대한 훈련은 개인 훈련에 가까운 형태로 운영되었고, A의 훈련도 등교시간전 학교 밖에 있는 H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학생선수를 지도하는 개인 코치가 따로 있었고, 훈련 장소에 대한 선정 및 시설 대여도 학생선수 학부모와 코치가 선정하는 등학교가 훈련 내용에 대하여 관여하고 있었다고 볼 자료는 없다. M연맹 쇼트트랙 규정에 의하면 안전장비를 갖출 책임은 선수 개인에게 있으며(갑14), 당시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실시로 단체 훈련은 중단됨이 원칙이었음에도, A은 목 보호대를 갖추지 않고 단체훈련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②

학교 운동부가 창설된 학교의 학교장은 체육특기 종목의 성격, 교내 시설 사용 여부, 전담 코치 선임의 필요성 여부 등 고려하여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선임을 그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8>, F중학교는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선임하지 않았다. F중학교는빙상종목 연습 공간의 확보와 관리, 경험 있는 지도자에 의한 훈련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개별선수지원 체육특기학교'로 체육특기학교 신청을 하였고, 학교운동부 지원 예산도 없다(을나1). 그에 따라 학생선수 개인이 코치와 훈련장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훈련을 진행하면 F중학교가 최저 학력을 보장하기 위한 훈련·교육계획을 제공하고 출결을 관리하고 보충 수업을 실시하는 형태로 학교운동부를 운영하였다. F중학교는 학생선수의 훈련 시간을 등교 전, 방과 후로 제한하는 것 이외에 학생선수의 훈련장을 지정하거나 전담 코치를 지정한 사실이 없고, 이는 학생선수의 자율에 맡겨져 있었으므로, 개별 선수가 안전하게 훈련하는지, 안전장비를 착용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의무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

③

학생선수 및 훈련장의 안전관리책임을 규정한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대한 책임으로서, 학교운동부지도자가 선임되지 않은 F중학교에 적용되는 법령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서울시교육청 학교운동부 매뉴얼에 기재된 '

교내 훈련장소가 없고 학생선수 안전관리 상 야간에 훈련이 어려운 종목으로 상시적인정규수업 이수가 불가능할 경우 보충학습 제공 및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청에 보고', '교내 훈련시설 미비로 외부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안전과 학습권 고려', '연간 운영계획 수립에 안전대역 등 반영' 등은 추상적인 지침에 불과하고, 교내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를 고려한 지침이어서 F중학교와 같은 '개별선수지원 체육특기학교'의 학교장 내지 교사들에 대하여 학생선수의 개별 훈련에 대하여 안전을 관리·감독 의무를 부과한 규정으로 보기에 부족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손해를 가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피고 D공제회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고,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현호(재판장) 조연지 최인혁

각주1)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2조(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 학교안전법 제2조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간을 말한다.

각주2) 1.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 시간

각주3) 2.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

각주4) 3.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의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

각주5) 4. 학교장이 인정하는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의 시간

각주6) 5.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

각주7) 6.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 시간

각주8)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교과)

①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학교의 교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각주9) 1. 초등학교 및 공민학교 :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어(영어)와 국가교육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

각주10) 2. 중학교 및 고등공민학교 :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어와 국가교육위원¦

각주11) 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

각주12) 3. 고등학교 :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 가정,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어와 국가교육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

각주13) 4. 특수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는 교과

각주14) 학교안전법 제43조(공제급여의 제한) ③ 공제회는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해급여, 간병급여 및 유족급여를 산정할 때에는 피공제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이를 상계할 수 있다.

각주1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각주16) 호프만 수치가 250을 초과하는 경우이므로 240을 적용한다.

각주17) 위자료 중 사망한 A 본인 부분은 원고들이 각 1/2씩 상속하므로 결과적으로 원고들에게 각 20,000,000원이 인정된다.

각주18) 원고들은 이 부분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4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료 지급기준(2020. 12. 29. 자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51호)에 의해 간병 1등급의 가족·기타간병인의 상시간병급여 일 61,750원으로 계산하였다.

각주19)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7조(간병급여의 지급기준 등) ② 간병급여의 지급은 간병이 실제로 행하여진 날에 대하여 월단위로 지급한다.

각주20) 학교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훈련과 지도를 위하여 학교운동부에 지도자(이하 "학교운동부지도자"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