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9. 25. 선고 2025고단217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B에 위치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플라스틱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D'에 위치한 공장에서 2024. 8. 5.부터 2024. 11. 6.까지 근무한 베트남 근로자인 E의 2024. 10월 임금 2,485,000원, 2024. 11월 임금 540,000원 합계 3,02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진정취하서(고소취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2025. 4. 4.자 추송서 참조).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상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