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금고 6월에, 피고인 B를 금고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A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 피고인 B에게 80시간의 각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2493
판결선고
2026. 1. 2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화성시 C 소재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발주받아 시공하는 자이고, 亡 D는 피고인 A로부터 위 공사 중 플륨관 설치공사를 하도급받은 자이며, 피고인 B는 굴착기 운전사이고, 피해자 E(49세)는 亡 D에게 고용되어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일용근로자이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업무상과실치상)
亡 D는 2023. 10. 17. 14:00경 위 공사현장에서 굴착기를 사용하여 플륨관을 인양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굴착기를 사용하여 인양작업을 하는 亡 D에게는 플륨관 인양작업용 집게 등 전용장비를 사용하고, 사람을 지정하여 인양작업을 신호하게 하며, 인양물과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시켜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나아가, 굴착기 운전자인 피고인 B에게는 플륨관 인양작업용 집게 등 전용장비를 굴착기에 장착하여 인양물이 굴착기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조치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도급인인 피고인 A에게는 관계수급인이 신호수 배치,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지시·감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亡 D는 이를 게을리한 채, 亡 D와 피고인 B는 플륨관 인양작업용 집게가 아닌 "경계석 인양작업용 집게"를 굴착기에 장착하고, 亡 D는 공사현장에 신호수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인양물과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는 亡 D의 인양작업 지시·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로, 굴착기로 인양하던 플륨관이 집게에서 이탈하여 낙하하면서 그 주변에 있던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하는 좌측 발목을 포함하는 경골의 관절 내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 A(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굴착기를 사용하여 인양작업을 할 때에는 사람을 지정하여 인양작업을 신호하게 하고, 인양물과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관계수급인인 亡 D가 위와 같이 굴착기를 사용하여 인양작업을 함에도 사람을 지정하여 인양작업을 신호하게 하고, 인양물과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시키는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감독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재해조사서(사고성)
전화등 사실확인내용(증거목록 순번 11)
공사견적서, 공정별 집계표 등 공사관련서류
각 소견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호, 제63조(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금고형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하상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