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6. 1. 28. 선고 2025고단3191 판결

주문

[피고인 A, B, D]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 피고인 B를 징역 1년, 피고인 D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C 주식회사, E 주식회사]

피고인 C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0원에, 피고인 E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