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10. 21. 선고 2025고단3193 판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을 벌금 80,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을 벌금 40,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