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6. 3. 11. 선고 2025고단5738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건물 C호에 소재한 D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습식 방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년 2월 12일부터 2025년 2월 24일까지 화성시 E현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F의 2025년 2월 임금 2,819,880원 및 동 현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G의 2025년 2월 2,819,880원, 총 2명의 임금 합계 5,639,7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5. 9. 19. 처벌불원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결국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장재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