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6. 5. 7. 선고 2025고단616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건물, C호에 소재하는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주거용건물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E에 소재하였던 'F' 현장에서 2025. 2. 3.부터 같은 해 4. 25.까지 근로한 G의 2025. 2월 임금 3,200,000원, 3월 임금 3,200,000원, 4월 임금 3,200,000원 등 합계 9,6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본문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판사 박기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