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6684
판결선고
2026. 3. 18.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B 주식회사의 실경영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5. 7. 1.경부터 같은 달 2.경까지 화성시 C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5. 7. 임금 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1명의 임금 합계 34,1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등의 진정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 출력일보,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피보험자별 근로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건설업을 운영하면서 소속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약 3,400만 원을 미지급하였는데, 현재까지 일부 금액만을 직접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차례 있었다. 이러한 정상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미지급 임금 중 일부를 직접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임금의 대부분은 대지급금의 형태로 피해자 측에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피고인이 대지급금에 대한 구상의무를 실제로 이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영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