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1146
판결선고
2025. 10. 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 대표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청소대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2. 1.부터 2024. 9. 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8,085,52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용보험 이력조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각 급여 입금내역, 급여 지급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대신위 D에게 일용직 급여를 초과한 금원을 지급하여 왔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이러한 주장은 근로자의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의 효력에 기초한 것으로, 이는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무효인 점(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1821, 25502 판결 등 참조), ② 피고인의 나이, 경력, 사회경험 등에 의하면,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여겨지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약정의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위 D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과 퇴직금에 관한 어떠한 합의도 한 적이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0,000원 이하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0,000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업체에서 약 4년 동안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 약 800만 원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도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벌금 1,500,000원)이 과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영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