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각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각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