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1929
판결선고
2026. 6. 23.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6. 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23. 5. 20.경부터 2023. 6. 13.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E 소재 F 증축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1,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명의 임금 합계 28,7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 G, I, J, K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진정인 각 진술서
진정서, 체불확정보고, 일용노무비 지급 명세서, 피보험자별 근로내역 조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동대표 L와 사실상 각자 사업장을 책임지고 있었던 점, 체불현장은 L가 관리하는 현장으로 보이는 점, 2024. 3.경 대표이사를 사임한 점, 판결 확정 전 범죄인 점, 임금체불 근로자의 수, 체불임금의 액수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형을 조정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