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432
판결선고
2025. 12. 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식기세척)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4. 1.부터 2024. 7. 12.까지 근로한 D의 2024년 5월 임금 2,500,000원, 6월 임금 2,500,000원, 7월 임금 967,740원 등 합계 5,967,74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