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2024고단5647)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479
판결선고
2026. 2. 12.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동작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1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장비임대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3. 12. 25.부터 2024. 2. 24.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오산시 F블럭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24. 2. 임금 4,344,82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8, 9, 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9명의 임금 합계 46,641,06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P의 진술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고용보험 가입이력, 고용보험 사업장조회, 각 통장거래내역,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 통장 사본, 건설기계 임대차표준계약, 장비 임대차 약정서, 장비임대료 정산내역, 자재비 직불 처리 내역, 장비임대료 지급내역, 임금체불내역,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12. 11.부터 2024. 2. 17.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오산시 F블럭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24. 2. 임금 3,0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근로자 B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6. 2. 9.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황운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