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539
판결선고
2025. 12. 17.
범죄사실
『2025고정539』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에 소재한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3. 21.부터 2024. 6. 7.까지 근로한 D의 2024년 3월 임금 3,750,000원, 2024년 4월 임금 3,750,000원, 2024년 5월 임금 3,750,000원, 2024년 6월 임금 875,000원 등 임금합계 12,12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까지 2022. 3. 21.부터 2024. 6. 7.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8,161,40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총 미지급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벌금형 6회)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수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약식명령 벌금액 유지).
판사 한소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