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598
판결선고
2026. 6. 11.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배달대행업체 B의 배달원으로 근무하던 자로, 2021. 4. 20. 17:3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차량을 운전하던 중에 정차 중인 버스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이를 업무상 재해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4. 23.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산재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직종란에 '배달원', 채용일자란에 '2021년 3월 15일', 사업자란에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배달대행업 ㈜D 배달원'으로 기재하고, 재해발생경위란에 '오토바이 타고 배달 중 잠깐 옆을 보다가 버스를 들이 받음'이라고 기재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고 당일인 2021. 4. 20. B에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위 사고는 배달업무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10.부터 2021. 6. 16.까지 총 6회에 걸쳐 휴업급여 명목으로 3,836,800원, 요양급여 명목으로 1,894,310원을 지급받아 합계 5,731,11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수사보고서(근로복지공단 재해접수경위 등 확인)
고발장
E의 사실확인서
인사기록내역, 배송이력, 재해자 A의 배달이력내역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조사결과보고서
유선통화복명서
휴업급여상세조회, 요양급여 신청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문의 소견서
급여지급사실 확인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사무실 출근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수사보고서(근로복지공단 추가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3항 제1호(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구 형법(2025.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구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