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648
판결선고
2026. 4.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소재한 C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환경설비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전북 군산시 D에 있는 (주)E에서 2022. 12. 1.부터 2024. 6. 30.까지 근로한 F의 2024. 6월 임금 5,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전북 군산시 D에 있는 (주)E에서 2022. 12. 1.부터 2024. 6. 30.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7,830,79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업자등록증, C(주) 월급지급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체불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F가 2024. 1. 15.경 이후 현장의 공사 중단으로 인해 실제로 노무를 제공한 시간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 정황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혜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