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691
판결선고
2026. 5. 8.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소재한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자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2.부터 2024. 7. 3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3,208,98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E, F, G의 법정진술
급여명세서,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등, 월급명세서 및 이체내역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인 D이 주주이자 회사의 이사로서 일을 하였을 뿐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D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회사의 임원이더라도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도632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해서 보건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D이 피고인의 아들로서 법인등기에 임원으로 등재가 되어 있고, 17.5%의 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지만,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 D은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었고, 대체로 정해진 시간에 맞추어 출·퇴근을 하면서 주로 사무실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입사 당시 기사였던 직함이 승진을 통해 대리, 과장으로 변경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퇴사 전 D은 기본급과 차량 지원금 등을 포함하여 300만 원 초·중반 정도의 일정한 급여를 정기적으로 받아 왔는데, 위 액수는 근무경력이 비슷하였던 F과도 크게 차이가 나는 금액은 아니었던 점, ○ D의 상사로 부장인 E가 있었고, 달리 D이 회사의 중요 정책을 결정한다거나 회사로부터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아 자기책임 하에 하위 근로자들에 대해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 점<1> 등에 비추어 보면, D이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판사 장재용
각주1) 앞서 본 바와 같이 D이 법인등기에 임원으로 등재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D이 등기임원으로 최초 등재된 시기는 D이 채 만 20세가 되기도 전인 2008년도였다. 한편, D이 17.5% 회사지분을 소유하면서 주주총회나 이사회 등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의사록이 작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는 D이 위와 같이 이사로 등재가 되어 있거나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D이 실질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회사의 중요 정책을 결정에 관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이는 D과 비슷한 위치에 있던 G(D의 형)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