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사건 정보사건정보수원지방법원판결사건2025고정900판결선고2025. 12. 12.범죄사실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9.경부터 2024. 7. 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111,46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증거의 요지1.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1.D의 진정서1.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법령의 적용1.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1.노역장유치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판사 장재용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