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아버지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7. 3. 1. C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생산직원으로 근무해 오던 중, 2024. 10. 16. 07:00경 퇴근 후 평택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자택에서 샤워를 마치고 잠을 자는 등 누워 휴식을 취하다가 같은 날 17:14경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어 사망하였다.
망인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소관 : 법의학부 법의검사과)는 2024.11. 20. 망인의 사인이 '비외상성 뇌실질내출혈(바닥핵,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판단된다는 부검결과를 제시하였다.
원고는 2025. 1. 21.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25. 7. 7. 원고에게 경인북부업무상질병판정심의위원회의 심의 · 의결에 따라 조사를 통해 산정한 원고의 업무시간을 전제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고, 업무상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에 해당되지 않아 업무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의 초과근무시간, 주야 2교대제 근무, 플라스틱 사출 및 조립 업무의 육체적 강도 및 열기와 추위 등 유해한 작업환경 등의 업무 내용 및 사정으로 인한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사실
직종 · 근무형태 · 근무시간
직종: 생산직(상용직)
근무형태: 주 · 야간 2교대 근무(주 5일)
근무시간: (주간) 10시간, (야간) 11시간
식사시간: 60분
휴식시간: 10분씩 2회
사망 전 근무부서
2007. 3. 1. ~ 2024. 10. 16.: C 주식회사 F공장지점 사출 및 조립
담당 업무의 내용
최초부터 서서하는 사출성형 작업을 비롯하여 서서하는 플라스틱 부품 조립 업무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평균 업무시간
4주 평균: 58시간 00분
12주 평균: 47시간 49분
건강보험 수진내역의 요지
망인의 사망 이전 10년간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보건대, 망인이 고혈압이나 당뇨병 기타 혈관류 질병 등의 진단을 받거나 처방을 받은 바 없다.
건강검진 결과의 요지
부검감정서의 요지
이 사건 상병은 뇌실질 안에서 자발적, 비외상성으로 일어나는 출혈이며, 중년에서 노년 사이에 흔히 발생함. 대부분이 뇌실질의 작은 혈관이 터져서 발생하고, 고혈압이 가장 흔한 원인이며 50% 이상을 설명함. 고혈압성 뇌내출혈의 50~60%는 바닥핵중 조가비핵에서 일어나며, 이외 시상, 다리뇌, 소뇌 및 기타 부위에서 발생함. 출혈이뇌실질 상당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뇌실로 파급된 경우 임상적으로 치명적일 수 있고, 작은 부위에 국한된 경우에는 임상적으로 특이하지 않거나 뇌경색처럼 진행될 수 있음. 출혈량과 해부학적인 위치가 임상경과 및 예후를 좌우함
[인정 근거] 갑 제6, 7호증, 을 제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수행 중의 사망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사망과 업무와의 관계가 밝혀지지 않으면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다.
위 법리에 기초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하다.
망인의 사망원인은 비외상성 뇌실질내출혈로 그 위험 요인으로는 고혈압이 알려져 있다.
산재보험법 제37조 제5항은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업무상 질병으로 보는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 [별표 3](이하, 위 [별표3]이라고 한다)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별표 3] 제1호 다목의 위임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뇌질환 질병 또는 심장질병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고,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망인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4주 평균 업무시간은 58시간 00분이고, 12주 평균 업무시간은 47시간 49분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망인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망인이 사망 전 교대제로 근무하였으나 변동성이 크지 않았고, 다소 육체적 부담이 따르는 업무를 수행하였지만 작업 방식,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과의 관련성을 증가시킬 수준의 업무부담의 가중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며, 달리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망인의 신체에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길 정도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박상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