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6. 5. 27. 선고 2025구단1082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7. 3. 1. C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생산직원으로 근무해 오던 중, 2024. 10. 16. 07:00경 퇴근 후 평택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자택에서 샤워를 마치고 잠을 자는 등 누워 휴식을 취하다가 같은 날 17:14경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어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소관 : 법의학부 법의검사과)는 2024.11. 20. 망인의 사인이 '비외상성 뇌실질내출혈(바닥핵,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판단된다는 부검결과를 제시하였다.

다.

원고는 2025. 1. 21.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25. 7. 7. 원고에게 경인북부업무상질병판정심의위원회의 심의 · 의결에 따라 조사를 통해 산정한 원고의 업무시간을 전제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고, 업무상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에 해당되지 않아 업무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의 초과근무시간, 주야 2교대제 근무, 플라스틱 사출 및 조립 업무의 육체적 강도 및 열기와 추위 등 유해한 작업환경 등의 업무 내용 및 사정으로 인한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직종 · 근무형태 · 근무시간

○

직종: 생산직(상용직)

○

근무형태: 주 · 야간 2교대 근무(주 5일)

○

근무시간: (주간) 10시간, (야간) 11시간

○

식사시간: 60분

○

휴식시간: 10분씩 2회

2)

사망 전 근무부서

○

2007. 3. 1. ~ 2024. 10. 16.: C 주식회사 F공장지점 사출 및 조립

3)

담당 업무의 내용

○

최초부터 서서하는 사출성형 작업을 비롯하여 서서하는 플라스틱 부품 조립 업무

4)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평균 업무시간

○

4주 평균: 58시간 00분

○

12주 평균: 47시간 49분

5)

건강보험 수진내역의 요지

○

망인의 사망 이전 10년간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보건대, 망인이 고혈압이나 당뇨병 기타 혈관류 질병 등의 진단을 받거나 처방을 받은 바 없다.

6)

건강검진 결과의 요지

7)

부검감정서의 요지

○

이 사건 상병은 뇌실질 안에서 자발적, 비외상성으로 일어나는 출혈이며, 중년에서 노년 사이에 흔히 발생함. 대부분이 뇌실질의 작은 혈관이 터져서 발생하고, 고혈압이 가장 흔한 원인이며 50% 이상을 설명함. 고혈압성 뇌내출혈의 50~60%는 바닥핵중 조가비핵에서 일어나며, 이외 시상, 다리뇌, 소뇌 및 기타 부위에서 발생함. 출혈이뇌실질 상당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뇌실로 파급된 경우 임상적으로 치명적일 수 있고, 작은 부위에 국한된 경우에는 임상적으로 특이하지 않거나 뇌경색처럼 진행될 수 있음. 출혈량과 해부학적인 위치가 임상경과 및 예후를 좌우함

[인정 근거] 갑 제6, 7호증, 을 제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수행 중의 사망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사망과 업무와의 관계가 밝혀지지 않으면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다.

2)

위 법리에 기초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하다.

가)

망인의 사망원인은 비외상성 뇌실질내출혈로 그 위험 요인으로는 고혈압이 알려져 있다.

나)

산재보험법 제37조 제5항은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업무상 질병으로 보는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 [별표 3](이하, 위 [별표3]이라고 한다)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별표 3] 제1호 다목의 위임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뇌질환 질병 또는 심장질병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고,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망인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4주 평균 업무시간은 58시간 00분이고, 12주 평균 업무시간은 47시간 49분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망인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망인이 사망 전 교대제로 근무하였으나 변동성이 크지 않았고, 다소 육체적 부담이 따르는 업무를 수행하였지만 작업 방식,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과의 관련성을 증가시킬 수준의 업무부담의 가중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며, 달리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망인의 신체에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길 정도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박상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