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직원 6명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주 40시간에서 주 20시간)을 사유로 피고에게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금인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하여 1회차(지원기간 2023. 6. 1.부터 2023. 8. 31.까지) 9,000,000원(= 월500,000원 × 6명 × 3개월), 2회차(지원기간 2023. 9. 1.부터 2023. 11. 30.까지)9,000,000원(= 월 500,000원 × 6명 × 3개월) 합계 18,000,000원의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원고가 지원금 지급대상 직원들의 출퇴근 기록을 실제와 다르게 조작하여 제출함으로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2025. 7. 7.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라 부정수급액 15,500,000원(위 18,000,000원 중 직원 B에 대한 2023. 6.부터 2023. 9.까지의 지원금 및 직원 C에 대한 2023. 7.분 지원금 제외, 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고 한다) 및 추가징수액 31,000,000원(부정수급액의 2배) 합계46,500,000원 반환명령 및 2025. 6. 30.부터 2026. 6. 29.까지 12개월간 고용안정 사업의 각종 지원금 등의 지급을 제한하는 처분(이하 위 부정수급액 반환명령, 추가징수처분, 지원금 지급제한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처분사유 부존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직원들의 출퇴근 기록은 지원금 지급대상 직원들의 실제 출퇴근 현황과 일치한다. 원고는 해당 직원들에 대하여 실제로 단축근로를 실시하였으나, 전자식 출퇴근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해 실제 근로시간에 맞추어 이를 일부 수정하여 제출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가 작성한 '원고 사업장 지원대상 근로자별 출퇴근표 비교 목록'(을 제3호증)의 '원본 출퇴근 표 기준'에 의하더라도, 출퇴근 기록 누락일수가 월 3일을 초과하지 않고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 구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2025. 7. 30.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이 정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급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지원금 중 총 3,500,000원(= 500,000원 × 7개월)은 원고의 원본 출퇴근 기록에 의하더라도 본래 지급받을 수 있는 지원금에 해당하여 부정수급액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이를 모두 부정수급액에 포함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는 월 매출이익 50,000,000원 중 45,000,000원을 직원들의 급여로 지출하고 있는 영세한 회사로서 이 사건 처분에 따라 피고에게 46,500,000원을 반환하게 될 경우 직원들 급여조차 제대로 지급할 수 없는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된다. 또한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령한 이 사건 지원금을 전부 해당 직원들에게 지급하였음에도 지급받은 지원금의 2배에 이르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하는 것은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사유 및 원고의 법령 위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처분사유 존재 여부
관련 법리
고용보험법 제35조의 규정에서 정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의 제재조치가 가능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지원금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직원들의 출퇴근 기록을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관리하지 않고 이를 조작하여 피고에게 제출함으로써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고용보험법 제2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5호 마목, 제37조의2는 단시간근로자의 고용안정 등에 대한 지원사업의 지원요건, 신청방법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이 사건 고시는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금에 해당하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의 지원요건, 신청방법 등에 대해 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고시 제15조 제2항 제3호 가목에 의하면,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의 지원요건으로서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출근 및 퇴근 시각을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관리(출근 및 퇴근 시각은 해당 근로자가 직접 등록하게 하여야 함)하여야 한다. 그리고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전자·기계적 출퇴근 기록관리는 신청 대상 근로자가 직접 등록하게 하였습니다.",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라 신청서식에 작성한 내용이나 첨부서류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 발견될 경우, 이미 지원된 지원금의 반환조치 및 부정수급액의 최고 5배 추가징수, 1년의 범위 내에서 장려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이 사건 고시 제19조 제3항, 별지 제22호), 고용안정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기록된 자료만 인정)를 제출하여야 한다(이 사건 고시 제20조 제2항, 별표 8).
이 사건 고시에 따라 원고 역시 이 사건 지원금 신청 당시 "신청대상 근로자의 출퇴근기록은 해당 근로자가 직접 등록하였고, 허위로 등록한 사실이 없으며 실제 근무한 시간과 다름이 없고 제출한 내역은 원본과 동일합니다."(을 제7호증), "전자·기계적 출퇴근 기록관리는 신청 대상 근로자가 직접 등록하게 하였습니다.",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라 신청서식에 작성한 내용이나 첨부서류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 발견될 경우, 이미 지원된 지원금의 반환조치 및 부정수급액의 최고 5배 추가징수, 1년의 범위 내에서 장려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을 제8호증)라는 내용이 포함된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출근 및 퇴근 시각을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정확하게 관리하지 않았고, 이 사건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출퇴근 기록을 원본과 다르게 조작하여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전자식 출퇴근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해 이를 일부 수정하여 제출하였을 뿐 피고에게 제출한 출퇴근 기록이 해당 근로자들의 실제 출퇴근 현황과 일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지원금의 지급대상인 근로자들 중 일부가 스스로 '10:00부터 15:00까지 단축근로를 하였다'는 취지로 작성한 사실관계 확인서(갑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원고는, 원본 출퇴근 기록에 의하더라도 지원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설령 원본 출퇴근 기록과 피고에게 제출된 출퇴근 기록이 일부 다르다고 하더라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지원금을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이 사건 고시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의 지원요건으로 전자·기계적 방식의 근태관리를 요구하고, 위 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로서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기록된 자료'만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의 핵심적인 지급요건인 '근로시간 단축 여부'를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관리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근로자가 주 30시간 이하의 단축근로를 이행하기만 하였다면 원본 출퇴근 기록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조작하여 제출한 경우까지 제한 없이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의 지급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고시 제15조 제2항 제3호 가목 (3)은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출근 및 퇴근 시각을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관리하도록 하면서, '출근 또는 퇴근 기록이 누락된 일수가 월 3일을 초과'하거나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데, 원본과 다른 허위의 출퇴근 기록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행위는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없게 만드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분
관련 법리
행정행위가 재량성의 유무 및 범위와 관련하여 이른바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와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로 구분된다고 할 때, 그 구분은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재·형식과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렇게 구분되는 양자에 대한 사법심사는, 전자의 경우 그 법규에 대한 원칙적인 기속성으로 인하여 법원이 사실인정과 관련 법규의 해석·적용을 통하여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후 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이 한 판단의 적법 여부를 독자의 입장에서 판정하는 방식에 의하게 된다. 후자의 경우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당해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동기의 부정 유무 등을 판단 대상으로 한다(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4두37702 판결 등 참조).
부정수급액 반환명령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게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규의 체재·형식과 문언에 의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부정수급액의 반환명령은 그 요건이 충족된 경우 반환명령 여부에 관하여 행정청에게 재량이 인정되지 않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상 피고로서는 원고가 지급받은 위 지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므로, 이는 위 법규에 따른 기속행위로서 적법하고, 이 사건 처분 중 부정수급액 반환명령이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지원금 지급제한처분 및 추가징수처분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게는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별표 2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12개월 동안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한다.'고 정하면서 '다만, 그 부정한 방법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지급제한 기간의 3분의1까지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2호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2배를 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자가 부정행위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법 제35조 제1항·제2항에 따라 반환명령을 받은 금액 및 추가징수액 전액을 즉시 납부할 것을 확약서로 작성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 그 확약서에 기재된 날까지는 제1항 각 호의 금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을 추가징수액으로 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같은 조 제3항은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각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규의 체재·형식과 문언에 의하면, 지원금 지급제한처분 및 추가징수처분은 지원금 지급제한의 기간 및 추가징수 여부와 추가징수액에 관하여 행정청에게 재량이 인정되는 재량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지원금 지급제한처분 및 추가징수처분)
관련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위반의 정도,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여러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아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그 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처분기준에 부합한다 하여 곧바로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두60960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 중 지원금 지급제한처분 및 추가징수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고용보험법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고, 추후 1년의 범위에서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며 부정수급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징수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주를 엄중하게 제재하여 법질서를 확립하고 고용보험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려는 데 있다. 그리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받은 금액의 반환에서 나아가 추후 지원금의 지급제한 및 추가징수를 명하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제재와 동시에 장래의 부정수급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상회복의 성질을 갖는 반환명령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별표 2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12개월 동안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한다.'고 정하고 있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2호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2배를 추가징수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원고에 대한 지원금 지급제한처분및 추가징수처분은 위 각 규정에 의한 것으로, 위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그에 따른 처분 결과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원본 출퇴근 기록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총 6명의 직원에 대해 6개월의 지원기간 동안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받은 점, 원고가 부정수급한 지원금의 액수가 15,500,000원에 이르는 점 등 원고의 부정수급의 경위, 횟수나 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위반행위의 정도 및 비난가능성이 적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에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단서가 정한 지원금 지급제한 감경사유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 제2항, 제3항에서 정한 추가징수 감면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고용보험법상 고용안정 지원금제도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한 경우 이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과 아울러 사회 안정등 공익을 달성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또한 고용안정 사업의 지원은 국고 등으로 마련된 고용보험기금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고용안정 지원금의 부정수급은 국가재정으로 시행되는 고용보험 지원사업의 부실과 국민 세금의 낭비를 초래하게 되어 이를 엄격히 제재함으로써 그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공익적 필요가 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지원금 지급제한처분 및 추가징수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는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병국(재판장) 조한기 박소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