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6. 6. 10. 선고 2025나54642 판결

인건비 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인력 파견 공급 및 알선' 서비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D은 'E'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며, 피고는 건축·토목·토건·조경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나.

피고는 2023. 7. 19. D과, 피고가 경기도 광주 하남교육청이 발주한 'F 기숙사동환경개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건축·기계공사 부분을 공사약정금액은 1,088,000,000원(부가세 포함){약정 체결 후 15일 이내 그 중 55,000,000원(부가세 포함)은 선급금으로 지급함}, 공사기간은 2023. 7. 19.부터 같은 해 11. 15.까지로 정하여 D에게 하도급하는 내용의 시공참여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D은 피고에게, 2023. 10. 31. '이 사건 공사 완료시까지 발주처의 추가공사 확정금액(140,000,000원) 외 미지급 자재비, 노무비, 경비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고, 부족금액(230,000,000원)은 이 사건 공사 준공금 수령 전까지 처리 완료할 것을 확약한다.'는 등의 취지의 합의서(확약서)를 작성해 주었고, 2024. 3. 5.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자재비, 노무비, 장비비 등 본인의 관리 감독 소홀로 인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어 그 손해액으로 80,000,000원을 인정하고 이를 배상할 것임을 각서한다.'는 취지의 손해배상책임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라.

피고는 2023. 7. 27. D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선수금을 품목으로 한 공급가액 합계 22,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D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 1, 2,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피고의 현장소장인 D을 통해 이 사건 공사에 인력을 공급한 것이므로 피고는 미지급한 2023년 9월분 인건비 18,43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설령 D이 피고의 현장소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는 D에게 현장소장이라는 취지의 명함을 사용하게 하고 피고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2023년 7월 및 8월분 인건비를 직접 지급하기도 한바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로서 그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다.

설령 피고가 D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준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 제1항에 따라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 D과 연대하여 하수급인 D이 사용한 근로자들의 임금인 위 청구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갑 제11호증(일일출력일보)의 기재에 의하면, 문건 자체에 확인자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2023년 9월에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투입 근로자가 "용역 2", "용역 3", "용역 4" 등 숫자로만 기재되어 있고, 이를 갑 제1호증(노무지지급명세서)<1>의 기재와 비교할 때 각 근무일자와 근로자의 수도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원고는 D이 원고 측의 채권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갑 제11호증을 보내주었다고 주장하는바 이 법원 증인 D의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일부 증언도 그 이상의

증거가치는 없다. 결국 원고 원고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나.

설령 원고의 채권이 인정된다고 보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위 인정사실과 위 증거들 및 을 제7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쳐보면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피고가 D과 이 사건 공사 중 건축·기계공사 부분을 하도급하는 내용의 시공참여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에 따라 D에게 선급금의 일부로 22,000,000원을 지급한 점, D은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업자로서 공사 관련 대금 지급채무, 관리소홀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인정하는 취지의 위 합의서(확약서) 및 손해배상책임각서를 피고에게 작성해 준 점, 피고는 위 시공참여약정과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제2항을 위반하였음(무등록자 하도급)을 이유로 2025. 9.5. 경기도로부터 영업정지 5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2023년 7월 및 8월분의 노무비는 D의 요청에 따라 이메일 등을 통해 작업확인서 등을 제출받아 세부 내역을 확인한 후 그 지급에 동의하여 D 대신 지급한 것 으로 보이는 점, 그 이후의 노무비 등에 관하여는 원고가 같은 방식으로 피고에게 지급 요청을 한 적도 없었고 세금계산서도 발급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직접적인 인력공급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23년 9월분 인건비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반하는 이 법원의 증인 D의 일부 증언은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전항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갑 제9호증, 제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D에게 피고의 상호를 사용하여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영업을 하도록 허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앞에서 살펴본 사정들, 즉 원고가 영위하는 사업의 업태 및 종목, 2023년 7월및 8월분의 노무비 청구 방식 및 지급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개인사업자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인력을 공급하고 그에 따른 용역비를 제공받아왔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 제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달리 보더라도,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개별 근로자들로부터 채권양도를 받았음을 주장하며 이 부분 청구원인을 추가한바, 양도인과 양수인의 관계, 채권양도의 시기, 이 사건 제소와의 관련성 정도 등에 비추어,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어 그 채권양도는 무효이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다4210 판결 등 참조).}.

4.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임광호(재판장) 박성만 이재경

1위 증거는 원고가 작성한 것으로 자신이 주장하는 채권의 명세를 밝히는 정도의 의미에 불과하여 다른 증거로 보완되지 않는 한 독자적인 증거가치는 없어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