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2,558,425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23. 11. 6.부터 2024. 4. 6.까지 피고에게 형틀기능공으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11,400,006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데, 원고는 2025. 1. 6.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그중 7,000,000원을 대지급금으로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1,400,006원에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대지급금 7,000,000원을 공제한 4,400,006원(=11,400,006원 -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과 위 대지급금 7,000,000원에 대하여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위 2025. 1. 6.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5. 8. 1. 원고에게 3,791,006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변제금액이 이 사건 미지급 임금 원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액을 모두 소멸시키기에 부족함은 계산상 명백하고, 달리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거나 그 충당에 관한 지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민법 제479조, 제477조에 따른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충당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 3,791,006원은 대지급금 7,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기산일인 2024. 4. 23.<1>부터 2025. 1. 6.까지의 지연손해금 993,424원(= 7,000,000원 × 0.2 ×259/36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잔존 임금 원금 4,400,006원에 대한 위 2024. 4.23.부터 일부 변제일인 2025. 8. 1.까지의 지연손해금 1,123,508원{= 4,400,006원 × 0.2× (1+101/365)}에 우선 충당되고, 그 충당 후 남은 잔액 1,674,074원{= 3,791,006원 -2,116,932원(= 993,424원 + 1,123,508원)}을 원금에 충당하면, 위 2025. 8. 1. 기준으로 원금 2,725,932원(= 4,400,006원 - 1,674,074원)이 남게 된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할 임금은 소득세 및 4대 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한 금액이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 성립시기도 이와 같으므로,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법 제88조의2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제1항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공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다27990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가 주장하는 위 금액을 공제할 수는 없고, 원고는 위와 같은 원천징수액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2,725,932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558,425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일 다음 날인 2025.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되,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남천(재판장) 노서영 박미리
1원고의 퇴직일인 2024. 4. 6.부터 14일이 되는 날은 2024. 4. 20.인데(초일 불산입) 그날은 토요일이고, 그다음 날인 2024. 4.21.도 공휴일이므로, 민법 제161조에 따라 위 기간은 2024. 4. 22.에 만료한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그다음 날인 2024. 4. 23.로 봄이 타당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