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22. 11. 19.부터 2023. 9. 4.까지 오산시 C건물, 8층 D호 소재 E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에서 카운터 담당,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는 2023. 9. 5. 원고에게 사전예고 없이 전화로 해고를 통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23. 9. 5.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원고의 해고예고수당에 해당하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은 1,8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 사업주인 피고가 2023. 9. 5. 원고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는데, 이는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인 해고예고수당 1,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가 아니다.
피고가 2023. 9. 5. 해고를 통보한 후 이 사건 사업장 사업주 F이 원고에게 다시 출근하라고 하였음에도 원고가 출근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원고는 해고된 것이 아니라 자진하여 임의 퇴사한 것이거나 해고 통보를 철회한 것이다.
원고의 근태가 불성실하여 부득이 해고한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인지 여부
갑 제1, 6호증, 을 제2, 3 내지 7,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업장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는 F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가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사업장 직원들의 출퇴근 관리, 매장 관리 등을 직접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가 2023. 11. 7.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 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근로기준법위반 피의사건에 관하여 조사받으면서 '명의상으로는 제 배우자가 올라가 있는데 제가 실질적인 경영자입니다'라고 진술한 점, ③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이 2023. 12. 21. 작성한 체불임금등 확인서에도 명의대표자 F, 실제 대표자 피고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원고가 임의 퇴사한 것이거나 해고 통보가 철회된 것인지 여부
우선 원고가 임의 퇴사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가 2023. 9. 5. 원고에게 전화로 해고 통보를 한 후 원고가 피고에게 '갑자기 나오지 말라면서 해고하셨으면 입금하셔야죠'라며 미지급 임금 등을 요구한 점, ②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인 F도 피고가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한 것을 들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의 해고 통보 후 F이 원고에게 다시 출근하라고 하였으나 원고가 '해고를 당한 것이니 출근하지 않겠다'고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자진하여 임의 퇴사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F이 원고에게 다시 출근하라고 하였으므로 피고의 해고 통보가 철회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다음에는 표의자는 원칙적으로 이를 임의로 철회할 수 없고, 민법 제543조 제2항은 해지권의 행사에 관하여 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상대로 해고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러한 의사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 사용자는 해고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지만, 해고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한 이후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사용자가 임의로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원고에게 전화로 해고 통보를 하여 원고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하였으므로 그 후 원고가 동의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해고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는바, 원고가 다시 출근하라는 F의 해고 철회에 '해고를 당한 것이니 출근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부동의 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해고 통보가 그 후 유효하게 철회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근태가 불성실하여 해고한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는 것인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유효한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돈이므로(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16778 판결 참조), 원고의 근태가 불성실하여 해고한 것인지 여부와 상관 없이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피고가 30일 전에 원고에게 해고를 예고한 바 없이 해고를 통보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분의 통상임금인 1,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4.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고연금(재판장) 안동범 권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