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5. 30. 선고 2025노196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법리오해

피고인에게는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는 집행유예 결격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 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 이는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종료나 집행면제 후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 이미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와 그 선고 시점에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지 않아 형 선고의 효력이 실효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619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3. 8.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3. 8. 17. 확정된 사실(이하 '제1 확정판결'이라 한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죄 등으로 2024. 9. 10. 같은 법원에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4. 9. 26. 확정된 사실(이하 '제2 확정판결'이라 한다), 제2 확정판결로 인해 제1 확정판결의 집행유예가 실효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범행은 제1 확정판결의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범행으로 원심판결 선고 시 이미 제1 확정판결의 집행유예가 실효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3.

결론

검사의 법리오해를 이유로 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