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체불은 근로소득으로 생활을 꾸려나가는 근로자들의 생계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고,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1억 5,000만 원을 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그 운영의 이 사건 회사가 거래처로부터 매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등으로 자금난에 빠지게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체불된 이 사건 임금 내지 퇴직금 중 일부 금액씩을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대 지급받았는데(합계 약 7,000만 원), 비록 위 대지급금이 피고인의 부담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위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근로자들 8명 중 F, G, J, I, K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수사기관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