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10. 14. 선고 2025노269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O 불리한 정상 :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11명이고, 그 금액의 합계액도 183,729,952원에 이른다. 현재까지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금액도 다액이고, 다수의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O 유리한 정상 :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피고인을 대신하여 지급하거나(합계 82,268,620원) 보험회사로부터 퇴직연금을 환급받음으로써(합계 18,228,893원) 근로자들의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되었고,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중 F, L과 합의하였으며, K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