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5. 26. 선고 2025노30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임금 체불은 근로소득으로 생활을 꾸려나가는 근로자들의 생계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40명에 이르는 다수의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액도 합계 1억 231만 원에 이르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 근로자 I에게 3,375,000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근로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