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6. 6. 2. 선고 2025노337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D, W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였고, 근로자 D, W를 위하여는 미지급 임금 상당액을 형사공탁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