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 L에게 25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해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