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12. 3. 선고 2025노5672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검사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쌍방이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 ·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피해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의 임금을 미 지급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