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미지급한 임금이 34,210,000원으로서 적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 근로자 6명 중 1명(G)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당심에서 피해근로자들을 위하여 합계 900만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1회만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