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4. 1.경부터 2024. 5. 1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5년 5월 임금 2,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5. 12. 18. 피해 근로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지선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