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6고정121
판결선고
2026. 6. 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 소재 ㈜D 대표로서 상시 1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2. 24.부터 2024. 3. 1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4. 2월 임금 878,54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5,443,6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1.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1.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공소사실 기재된 근로자 4명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판사 윤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