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00. 11. 29. 선고 2000가합1811 판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 회사 울산공장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 B 주식회사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근로계약에 기한 채무는1998. 11. 23.부터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본소 및 반소 청구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5,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1호증, 을 제1, 4, 5, 6, 7, 1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D, E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들은 섬유류의 제조, 가공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들이고, 피고는 1988. 3. 31. 원고 B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8. 11. 23. 징계해고되었다.

나.

원고들 회사 울산공장 노동조합(이하 위 조합이라 한다)은 1998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1998. 4. 23. 원고들에게 임금·단체협상 요구안을 발송하고, 같은 해 5. 13. 노사 협상대표가 상견례를 하였으나, 같은 해 5. 18. 및 같은 달 22. 원고들로부터 노조규약 제62조에 "단체협약의 체결은 총회의 의결을 득하여 교섭위원 연명으로 위원장이 체결한다"고 규정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에 위반하여 노조위원장에게 임금 및 단체교섭에 대한 체결권이 없는 상태이므로 노조 총회의 의결로 노조위원장에게 교섭체결권을 위임하거나 노조규약을 개정하여 노조위원장의 교섭체결권이 확보될 때까지는 교섭에 응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이에 반발하여 같은 해 5. 23., 같은 해 6. 11., 같은 달 15. 세차례에 걸쳐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들의 교섭불응을 이유로 쟁위조정신청을 하였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노사 양측의 교섭미진을 이유로 조정안 제시 등 실질적인 조정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하고 노사 양측에게 자주적인 교섭을 충분히 가질 것을 권고하면서 각 조정종결 결정을 하였다.

다.

이에 위 조합은 1998. 5. 26. 사실상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노조총회의 쟁위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재적 조합원 69%의 찬성으로 쟁의행위 결의를 하고 같은 해 6. 1. 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같은 해 6. 11.경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하였다가 같은 달 25. 파업의 무기한 연기방침을 발표하고 원고들과 교섭을 시도하였으나 원고들이 기존의 입장에 따라 노조위원장의 교섭체결권 확보를 교섭의 전제조건으로 주장하자, 같은 해 7. 23. 오전경 노조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같은 달 27.부터 3단계(1단계 조별파업, 2단계 공장별파업, 3단계 전면파업)로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하였다.

라.

이에 대응하여 원고들은 위 조합을 상대로 이 법원 98카합2199호로 부당쟁위행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이 법원은 1998. 7. 24. "위 조합은 1998. 7. 22.자 파업결정에 따른 1998. 7. 27.부터의 울산 남구 F, G 소재 원고들 공장에서 하는 쟁위행위(전면파업)를 하거나, 원고들의 종업원들이 근로에 종사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부당쟁위행위금지가처분결정을 하였다.

마.

그런데, 위 조합은 1998. 7. 25. 파업방법을 전면파업으로 변경하고 같은 달 27.부터 같은 해 8. 21.경까지 총 26일에 걸쳐 파업을 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섬유 원사 26,492톤 시가 1,091억 5,870만 3,24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바.

원고들은 임시 대의원대회를 통하여 위 조합으로부터 단체협약 체결권을 위임받은 위원장 직무대행자 E과 사이에 1998. 8. 27.부터 단체교섭을 벌여 같은 해 10. 19. "98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 등 노조간부 7명에 대하여 노사화합 차원에서 선처하여 출소 후 연말(1998. 12. 26.)까지 3명을 복직시키고, 1999. 3. 내에 1명을 복직시키며 3명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한다는 취지의 합의를 하였다.

사.

피고는 위 조합의 대의원 자격으로 파업에 참여하여, 1998. 7. 27. 스판덱스 1공장 등 원고들 공장을 순회하며 작업중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작업중지와 조업거부를 종용하고, 같은 달 28. '총파업 승리 조합원 집회'를 개최하여 파업 의지를 다지고, 같은 달 29. 공장정문을 통제한 채 출근하는 근로자들을 상대로 파업동참을 호소하고, 같은 달 30. 공장 정문에서 출근하는 근로자들을 가로막아 조업을 중단시키고, 같은 달 31. 아크릴 공장 등을 순회하여 작업중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작업중지를 종용하는 한편, 아크릴 공장내 방사기 2계열 공정 스위치를 차단하여 공정을 중단시키는 등으로 조업을 방해하고, 같은 해 8. 1. 단섬유1과 공장 등을 순회하며 근로자들을 상대로 작업중지를 종용하는 한편, 각 공장의 공정작동 스위치를 차단하여 조업을 방해하여, 이 법원(97고단3026호등)으로부터 1998. 10. 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1999. 6. 21. 항소기각되어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아.

이에 원고들은 1998. 11. 6. 피고 등 노조간부 7명을 불법파업을 주도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같은 달 13. 위 조합 및 피고 등에게 이를 통보하였는데, 같은 달 13. 징계대상자 중 소외 H와 I만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 취업규칙 제69조 제6항, 제7항, 제11항에 의하여 피고 등 노조간부 7명 전원에 대하여 면직으로 의결되었고, 위 조합의 재심요청에 따라 같은 달 19. 개최된 재심 징계위원회에서도 전원 면직으로 의결되자 원고들은 1998. 11. 23.자로 피고 등 노조간부 7명을 해고 하였다.

자.

원고들은 1998년 임단협합의서에 기하여 1999. 4. 8. 피고를 재입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피고에게 입사서류로 주민등록등본 2통, 재정보증(2명) 관련서류를 제출할 것을 통보하였고, 그 이후 같은 달 19., 26., 30., 같은 해 5. 6., 같은 달 27.에 걸쳐 입사서류를 제출할 것을 종용하였는데, 피고는 1998년 임단협합의서에 따른 복직합의가 재입사 형태가 아닌 원직복직을 의미한다면서 1999. 5. 11. 회사 종업원들이 통상 사용하는 '결근·휴가·휴직·복직계'의 양식에 주민등록등본 2통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나머지 입사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재입사 형태의 복직을 거부하였다(원고들은 1998. 10. 19.자 합의에 따라 1999. 1. 4.부터 같은 해 3. 22.까지 사이에 소외 I, H 및 J을 재입사 형태로 복직시켰다).

차.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1999. 7. 20. 피고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피고는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였던바(피고는 부당해고 부분에 대한 재심신청은 신청을 취하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00. 1. 10. 피고의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에 대하여는 기각결정을, 부당해고 부분에 대한 신청에 대하여는 각하결정을 하였다.

카.

위 조합은 1999. 11. 19. 피고를 제10대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같은 해 12. 29. 울산 남구청에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하였고, 같은 해 11. 23. 원고 A 주식회사에게 위 사실을 통보하였는데, 그 후 2000. 7. 4. 조합장 선거에서 I이 조합장으로 선출되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하여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는 1998. 11. 23. 징계해고되어 근로자 및 위 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고 그 이후 재입사한 바도 없으므로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도 없고 나아가 원고 B은 피고에 대하여 근로계약에 기한 채무는 1998. 11. 23.부터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위 1998년 임단협합의서에 따라 1999. 3. 내에 복직시키기로 한 대상자로 피고를 선정하여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복직서류를 제출한 바 있고 피고는 1999년도 임금협상의 단체교섭위원으로 활동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9. 11. 23.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조합원의 자격이 있고, 원고들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이유로 조합원의 자격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근로자가 소속 회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면 회사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도 상실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면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설립이나 존속을 저지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1997. 3. 13. 법률 제5310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가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다55457 판결 참조).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1999. 7. 20. 위 신청이 기각되었고,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재심 신청 역시 기각된 사실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고, 또한 피고는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청구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 회사에 원직복직이나 재입사도 하지 아니함으로서 피고는 위 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고 또한 원고 B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1997. 11. 23. 소멸되어 원고 B은 피고에 대하여 그 이후에는 근로계약에 기한 채무가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다.

나.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하여

(1)

당사자의 주장

원고 B은 1998년 임단협합의서에 따라 1999. 3. 이내에 복직시킬 대상자로 피고를 선정하여 복직통보를 하였고, 피고에게 재입사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이상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B이 복직에 따른 입사구비서류로 취업규칙에도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외 재정보증인 2명을 요구하면서 재입사 형식으로 복직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1998년 임단협합의서에 따른 복직의 형태는 재입사 형태가 아니라 원직복직이었고 원고들이 1999. 4. 8. 피고에게 복직통고를 하였으며, 위 합의 당시 같은 해 3.경까지 복직시키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별도의 입사서류의 제출 없이 근로자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므로(피고가 어느 시점부터 종업원지위의 확인을 구하는지 분명하지 아니하나 기록상 해고자체의 효력은 다투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1999. 4. 1.부터 임금을 청구하는 점에 비추어 1999. 4. 1.부터 종업원지위가 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1999. 4. 1.부터 해고 전 임금인 월 금 2,451,055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므로, 먼저 1998년 임단협합의서에 따른 복직의 형태가 원직복직인가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8, 16, 1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13호증의 기재와 증인 D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징계처분 단계에 있는 근로자와는 달리 이미 해고되어 근로관계가 소멸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재입사 형태의 복직을 시켜 온 사실, 위 조합은 단체협약 및 임금교섭이 마무리되어 갈 무렵인 1998. 10. 19.경 원고들에게 피고를 포함한 위 노조간부 7명에 대한 해고를 인정하는 대신 그 중 일부만이라도 복직시켜 줄 것을 요청하여 연말(1998. 12. 26.)까지 3명을 복직시키고, 1999. 3. 내에 1명을 복직시키며 3명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한다는 취지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1999. 1.경 징계해고된 소외 H, I, J에 대하여 재입사 형태로 복직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따라서 위 1998년 임단협합의서에 따른 복직은 재입사의 형식이라 할 것이고, 원고들의 취업규칙 제 14조(을 제2호증)에 의하면 종업원으로 채용되고자 하는 자는 주민등록등본 3통 이외에도 신원보증서, 신원증명서 각 1통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피고는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주민등록등본 2통 이외에 별도의 입사구비서류를 제출한 바 없고 근로계약서도 작성된 바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 B의 종업원으로서의 지위가 1999. 4. 1.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1999. 4. 1.부터 임금을 청구할 권원도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0. 11. 29.

판사 은상길(재판장) 윤기수 신혁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