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각자 원고 에게 303,960,673원, 원고 에게 10,000,000원, 원고 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2. 8. 29.부터 2008. 9.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3는 피고들이, 나머지는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주식회사 일진주택건설은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울산 동구 빌라 신축공사를 하면서 위 공사 중 미장공사 부분을 피고 에게 하도급하였고, 피고 는 원고 을 일당제 일용직근로자로 고용하여 2002. 8. 1.부터 위 빌라 신축공사현장에서 미장공으로 일하도록 하였다(피고
는 원고 의 동료근로자일 뿐 자신이 원고 을 고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주식회사 일진종합건설이 울산 중구 공사, 울산 중구 빌라 신축공사를 하면서 피고 에게 미장공사를 평당 단가를 정하여 하도급하였고, 위 빌라 신축공사도 피고 에게 같은 방식으로 하도급하여 피고 가 원고 을 미장공으로 고용해 작업을 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 은 2002. 8. 1.부터 위 빌라 신축공사에서 2002. 8. 29. 건물외벽 주위에 설치된 발판 위에서 미장작업을 하던 중 7m 높이의 2층 외벽 발판이 무너지면서 그대로 바닥으로 추락하여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 은 원고 의 처, 원고 은 원고 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는 원고 의 사용자로서, 피고 주식회사 일진주택건설은 위 빌라 신축공사를 시행하면서 공사현장의 설비, 시설 및 공사를 관리, 감독하는 자로서, 추락의 위험이 있는 외벽 미장공사를 할 경우 근로자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안전한 발판과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수시로 그 안전성을 점검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작업을 중단시키거나 수리하여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원고 이 작업하던 2층 외벽 발판이 무너져 원고 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도록 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 으로서도, 위험성이 높은 외벽 미장작업을 하게 된 경우에는 외벽 발판이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주의를 기울여 작업하며, 발판 등 안전을 위한 시설에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피고들에게 알려 점검 및 보수가 이어지도록 하여 자신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위와 같은 원고 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와 사고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 의 과실비율은 20% 정도로 정함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8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재와 같다(이하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은 금액이 적은 쪽에 포함하고,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리며,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일실수입
인적사항 :생 남자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일용미장공으로 월 22일 근무하는 것을 기준으로 통계소득을 적용하여 소득을 산정(원고 은 피고 의 피용자로 보험급여원부에 기재된 평균임금 87,756원을 기준으로 한 월 2,669,245원의 수익을 실제 얻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정도의 수입을 실제 얻었음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 정도
후유장해 : 두부 손상과 흉추 8번의 골절
노동능력상실율 : 두부 손상만으로도 맥브라이드 장해율종합평가표 두부, 뇌, 척수항 IX-B-4의 100% 영구상실
가동기한 : 원고가 구하는 상병보상연금 지급시작일인 2004. 11. 1.부터 이 사건 신체재감정일인 2007. 6. 6.부터 7년의 여명기한인 2018. 6. 6.까지
계산 : 224,500,645원
일실퇴직금
원고 은 피고 소속 근로자로 가동기한까지 계속 근무할 것임을 전제로 가동기한 범위 내에서 여명종료일까지 계산한 퇴직금 상당 22,666,355원의 손해배상금도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은 피고 에게 일당제 일용근로자로 고용된 사실이 인정될 뿐 두 사람 사이에 퇴직금 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었거나 피고 가 근로기준법에 정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일실퇴직금 상당 손해가 발생하였다 볼 수 없다(원고 은 노동부의 건설일용근로자 보호지침을 근거로 원고 이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퇴직금 상당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사자와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는 노동부 지침을 근거로 원고 에게 퇴직금 상당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향후치료비 및 보조구비용
원고 이 향후 합병증 예방과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하여 신경외과, 내과, 비뇨기과, 재활의학과 등의 진료를 계속 받아 진찰료, 검사비용, 소변백 교체와 방광세척, 드레싱, 약물치료, 물리치료 및 작업치료 등의 향후치료비와 기저귀 및 휠체어, 특수 변기의자, 욕창 방지용 특수침대, 매트, 욕창방지용 방석 등 보조기 구입비용으로 183,684,320원을 지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계산 : 원고 이 구하는 바에 따라 위 183,684,320원을 여명종료일에 일시에 지출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 사건 사고시 기준으로 현가산정한 102,760,458원.
개호비
원고가 구하는 바와 같이 여명까지 1일 8시간 개호 인정.
계산 : 162,181,039원
과실상계
피고의 책임비율 80%(위 2.의 나.항 참조)
공제
원고는 2001. 11. 1.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78조, 제84조를 준용하여 위 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340일분으로 계산한 일시금 117,593,040원(평균임금 87,756원 × 1,340일)원을 일실수입에서 공제한 나머지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를 일실수익에서 공제한다.
위자료
참작사유 : 원고들의 나이, 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결정금액 : 원고 30,000,000원, 원고 10,000,000원, 원고 각 5,0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의 신체감정결과, 울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경험칙,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 에게 303,960,673원, 원고 에게 10,000,000원, 원고 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2. 8. 29.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8. 9. 23.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판사 정상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