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6. 12. 4.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스핀들 생산라인에서 근무해 왔다.
원고는,
2004. 9. 11. 8:00경부터 다음날 80:00경까지 연속근무한 후부터 허리에 뻐근한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였고, 같은 달 13. 19:30경부터 다음날 8:00까지 근무한 후에도 통증이 계속되자 월차휴가를 내고 같은 달 15. 한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날 1930경 갑자기 왼쪽 다리가 마비되었으며,
이에 ○○병원, ○○대학교 병원을 거처 같은 달 23. ○○○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같은 달 24. 위 병원에서 '경피적 내시경 레이저 수핵제거술'을 시술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을 이유로 피고 ○○지사에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 ○○지사는 2004. 12. 28.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8여 년간 스핀들 생산라인에서 근무하면서, 스핀들을 가공라인에 투입하거나 가공이 끝난 스핀들을 팔레트에 옮겨 싣기 위해 허리를 굽혔다 펴기를 하루에 수백 회 반복하였고, 무거운 팔레트를 온몸으로 밀어 옮겼으며, 그 외에도 허리에 부담을 주는 많은 부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는바, 위와 같은 업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원고는 1986년 입사한 이래 액센트와 베르나 허브 생산라인에서 근무하다가, 1995년부터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까지 아반떼 엑스니 스핀들 생산라인에서 근무하였다.
원고의 업무내용 원고의 주된 업무는 ① 가공되기 전의 스핀들을 밀링, 연마 등 가공이 행해지는 라인으로 투입한 후 공정이 문제없이 수행되는지를 살피거나, ② 공이 끝난 스핀들을 팔레트에 옮겨 싣고 제품 대기장으로 이동시키는 것으로, 그 중 특히 많은 신체 활동을 요구하는 작업의 상세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공라인으로의 스핀들 투입 작업
하루 10시간 근무 기준으로 모두 900개(1개당 1.4~1.5킬로그램)의 스핀들을 가공라인에 투입하고, 1회 작업량은 100개이다.
스핀들은 가로 110cm, 세로 70cm, 높이 60m 크기의 상자 형태의 팔레트에 들어 있어 이를 꺼내려면 허리를 굽혀야 하고, 팔레트 바닥 가까이 놓인 스핀들을 꺼낼 때에는 허리를 굽힌 각도가 90도 이상이 될 수도 있다.
스핀들 1개를 투입하는데 약 1초가 걸리므로 하루 10시간 근무 기준으로 총 15분 정도가 위 작업에 소요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나, 스핀들에 묻은 이물질을 제거하는 한편 투입된 스핀들이 가공라인을 따라 제대로 이동하도록 정리하는 작업을 동시에 해야 하므로 실제로는 위 예정시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가공된 스핀들을 팔레트에 싣고 옮기는 작업
가공된 스핀들(1개당 1.1킬로그램)을 한 번에 2~3개씩 집어들어 허리를 굽혀 팔레트에 싣게 되는데, 이때 허리를 굽한 각도가 90도 이상이 될 수도 있다.
가득 찬 팔레트에는 스핀들 390개가 실리고 전체 무게가 약 700킬로그램에 달하는데, 원래 더 가벼운 스핀들 운반용으로 제작된 것을 무리하게 사용하고 있어 바퀴가 파손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작업장 바닥에 떨어진 이물질이 바퀴에 달라붙을 때도 있어 잘 밀리지 않으므로, 이를 밀어 옮길 때는 온몸의 체중을 실어야 한다.
팔레트를 약 10미터 떨어진 제품 대기장까지 밀어 옮겨야 하고, 이를 1일 2~3회 반복한다.
부수적인 작업
원고는 가공라인의 마모된 부품 교체, 부품 교체 후의 세팅, 연마과정 중 발생한 숫돌가루 수집통 비우기, 연마유 보충 등의 부수적인 업무 역시 수행하고, 위 작업시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옮기거나, 좁은 공간 안에서 허리를 굽한 자세로 작업해야 할 경우도 있다.
원고가 속한 작업반에서는 2004년 8월에는 7.3시간, 같은 해 10월에는 11.1시간을 위 업무에 소요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위 작업시간이 짧을수록 작업반의 업무효율이 높다고 평가되기 때문에 작업반 반장들은 반원들에게 실제 걸린 것보다 적은 시간만을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원고의 근무시간 2004. 3.부터 같은 해 8.까지의 근무시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월3월4월5월6월7월8월
근무시간266.5272.3226269271.3257.5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9호증,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 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의학적 소견
원고 주치의
○○대학교 ○○○ 병원 의사 소외2 : 원고의 진술과 작업 관련 사진을 통해 원고가 장기간 허리를 반복적으로 굽혔다 폄으로 인해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작업에 종사한 것이 인정되고, 그로 인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가능성 역시 인정된다.
○○○병원 의사 소외3 : 수술 전 CT, MRI 촬영결과 추간판의 변성 및 좌측 후 중앙부 탈출이 관찰되고 파열성 소견은 없는 것으로 보아, 일회성 사고보다는 장기간의 반복작업이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병원 의사 소외4 : 제4-5요추간 추간판의 색변화가 타부위의 추간판에 비해 퇴행성 질환의 특징을 더 심하게 보이고 있지 않고, 반복 작업으로 인해 허리 손상을 줄 수 있는 원고의 작업 환경을 고려할 때, 위 질환은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
○○ 대학교 병원 의사 소외5 : MRI 및 CT 촬영결과 제4-5요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는 현저해 보이지 않는다.
피고 자문의
○○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6(피고 ○○지사 자문의) : MRI 촬영결과 제 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과 더불어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도 관찰된다. 원고의 집에서 갑자기 증상이 발현되었고, 작업 내용도 허리에 무리를 주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7(피고 ○○지사 자문의) : CT 촬영결과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나, 원고의 업무와는 무관할 것으로 판단된다.
○○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8(피고 ○○지사 자문의) : 제4-5요추간 추간판의 좌측후외방으로의 탈출이 관찰되나,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의대 ○○○ ○○병원 정형외과 의사 소외9(피고 본부 자문의) : MRI 촬영결과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되나, 집에서 휴가를 보내던 중 발병하였으므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의대 ○○○ ○○병원 정형외과 의사 소외10(피고 본부 자문의) : MRI 촬영결과 제4-5요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와 돌출이 관찰된다. 제4-5요추간 추간판 외에는 퇴행성 변화가 심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장기간 허리를 사용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과 관련성이 없다.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11(이 법원 감정의)
○○○병원에서 2004. 9. 23. 실시한 CT 촬영결과 제4-5요추간 중심성 추간판 탈출증 및 추간판팽윤증이 관찰되었고, ○○대학교 병원에서 2004. 9. 21. 실시한 MRI 촬영결과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추간판 퇴행성 음영변화가 관찰되었다.
추간판 탈출증이 추간판의 퇴행성 음영변화, 추간판 팽윤증과 함께 관찰되었으므로 이는 척추의 퇴행성 변화로 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원고의 작업내용으로 볼 때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해 발병하였거나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이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근무장소에서의 근무시간, 그 질병이 근무장소의 작업환경 등 업무상 원인이 아닌 다른 사유로 유발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질병이 본래 퇴행성 질환이라 하더라도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증상이 업무수행중의 사고로 인하여 발현된 것이거나 급속히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질병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작업내용 중에는 허리를 반복적으로 굽혔다 펴야 하거나, 무거운 물체를 들거나 밀어 옮겨야 하는 등 허리에 부담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업무가 없지 아니하나, 그와 같은 업무에 소요된 시간이 그리 길지 아니하여 원고의 전체 업무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원고는 스핀들을 투입하거나 이를 팔레트에 옮겨 싣는 작업이 2003. 7. 15. 노동부 고시 제 2003-24호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 제4호에 규정된 '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트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내용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과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는데다가, 위 작업의 소요시간에 비추어 위 조항이 정한 기준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다)에 앞서 본 의학적 소견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퇴행성 질환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의학적 소견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