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1989. 1. 31. 시트 생산부 이형공정에서 닫혀 있던 몰드 성형을 열기 위하여 이형공구 위로 드는 순간 공구가 휘면서 공구 끝부분에 음경을 다치는 재해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상병명 '요도협착, 요도손상'으로 요양하던 중 1990. 3. 23. 상병명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추가상병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1992. 2. 29. 치료 종결 후 그 무렵 장해등급 11급 9호 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2005. 12. 20. 상병명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하여 재요양 및 상병명 '정신분열증'으로 추가상병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3. 16.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6. 3. 24. 상병명 '불특정 불안장애'로 재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5. 15. 최초 상병인 '요도협착, 요도 손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재요양 신청상병인 '불특정 불안장에'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이유로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울산지방법원 2007구합1822호로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8. 7.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원고는 다시 2008. 9. 1. '정신분열증'을 상병명으로 하여 피고에게 재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8. 10. 8. 앞서 재해로 인한 승인상병인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와 ,정신분열증,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미비하다는 자문의사회의 심의 소견에 따라 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3, 4, 5, 8호증, 제2호증의 1,2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8. 3. 14. 15:00경 소외 회사 시트부 스폰지반 HOT라인 벤트홀 제거 공정 작업 중 대형오븐화재폭발사고로 인해 파편에 좌측 두부를 강타당하는 사고를 당한 적이 있고, 1989. 1. 31. 작업 중 음경을 다치는 사고를 당하여 '요도파열, 요도협착, 요도염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해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다가, 위와 같은 사고와 더불어 유해공정인 왁스도포작업을 2년간 하면서 유독성 물질을 흡입한 것이 정신분열증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의학적 소견
주치의 -지속적인 피해 및 편집사고, 불안, 초조, 환청, 환시, 관계사고, 불면 등 상기병명 으로 통원치료 중으로 지속적 치료 요함 -불면, 가습답답함, 머리가 무거움 등을 주호소하고 있으며 당초 승인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간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는 알 수 없음
자문의
추가상병 및 재요양하고자 하는 정신분열병은 재해자의 과거 사고와는 무관한 증상인 것으로 보여 불승인함
1992년 종결된 사항과 1994년 정신분열병 진단과 연관의 가능성이 없어 보임. 추가 상병을 인정키 어렵습니다. 현재의 증상이 산재로 인한 것으로 판단키는 어렵습니다. 재요양은 인정키 어렵습니다.
재해와 이에 따른 승인상병(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과 정신분열병과의 인과관계는 미미하다고 판단됨. -재요양상병과 추가상병 신청이 직접적인 산업재해와 연관이 있다고 보기 힘들어 재요양 승인을 불허함 -자료검토결과, 재요양 의뢰된 정신분열병은 사고 후 5년 뒤에 발병하였으며, 사고 의 정도를 고려할 때 기질성도 배제되므로 추가 상병 타당성이 떨어지며, 재요양승인은 어렵다고 판단됨.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제1호증, 제10호증의 1내지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살피건대, 자문의들은 일치하여 원고가 당한 1989. 1. 31.자 사고와 정신분열 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고, 주치의의 소견도 그 인과관계를 알 수 없다는 것으로서 1989. 1. 31.자 사고와 정신분열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나아가 일반적으로 정신분열증의 원인으로는 유전적 인 경향성, 뇌의 구조적인 이상이나 기능적인 이상, 신경전달 물질의 불균형 등의 생물학적인 원인이 제시되고 있고, 정신분열증에 걸릴 취약성을 가진 환자가 환경으로부터 특별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특별히 1989. 1. 31.자 사고 와 같은 외상성 사고가 정신분열증을 발현시킬 수 있는 유력한 원인이 되는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한편 원고는, 위 1989. 1. 31.자 사고 이외에 1988. 3. 14. 대형오븐화재폭발사고로 인해 파편에 좌측 두부를 강타당하는 사고를 당한 적이 있고, 작업 중 유독성 물질을 흡입한 것이 정신분열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와 같은 화재 폭발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 및 유독성물질 흡입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위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과 정신분열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