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09고단2441,2010
판결선고
2013. 10. 25.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09고단2441』
소렌토 차량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8. 9. 18.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중고차동차매매상사에서 보험가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아파트 등에서 나오는 재활용품 사업이 한창 번창하고 있는데 업무가 굉장히 분주하여 택시를 타고 다닐 수 없어서 업무용 차량이 필요하다. 당신 명의로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해 주면 차량 할부금은 내가 책임지고 납부하여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하겠고, 당신에게 보험도 가입해 주고 소개도 많이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별다른 재산도 없었고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D의 경우 매달 적자로 인하여 수익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자신의 명의로 할부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해 주더라도 그 할부대금을 모두 납입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피해자가 판매하는 보험에 추가로 가입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소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차량대금 1,450만 원에 대한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고 E 소렌토 승용차 1대를 피해자 명의로 구입하도록 한 다음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해자 C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9. 1. 9. 울산 북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직원들이 식당에서 시켜먹은 밥값과 직원의 밀린 급여 200만 원을 주어야 되니 돈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꼭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별다른 재산도 없었고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D의 경우 매달 적자로 인하여 수익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개월 후에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의 농협계좌로 44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09. 3. 16.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그동안 밀린 월세 350만 원을 오늘 주지 않으면 주인이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연락이 왔는데 300만 원은 맞춰놓고 50만 원이 부족하니 그 돈을 빌려주면 다음 날인 3. 17. 16:00까지 갚아주고, 그 전에 빌린 돈은 3. 20.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별다른 재산도 없었고, 3,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D의 경우 매달적자로 인하여 수익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다음날까지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농협계좌로 50만 원 을 송금받았다.
피해자 G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8. 10. 1.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에서 피해자에게"직원들의 월급을 못 맞추고 있는데 월급을 맞출 수 있게 5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별다른 재산도 없었고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D의 경우 매달 적자로 인하여 수익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안에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았고, 같은 달 10.경 위 식당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0고단1004』
피고인은 울산 북구 F 소재에 D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0여명을 사용하여 재활용품처리업을 행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위 사업장에서 2008. 7. 24.부터 2008. 12.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2008. 10월 임금 2,908,000원을 비롯한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과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도합 15,319,40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09고단244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C,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납입내역 및 청구스케줄 조회, 중고자동차구입자금 대출신청서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차용금증서 사본, 식대 영수증 사본
『2010고단1004』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I, J, K,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체 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사기 범죄군 1억 원 미만 유형의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