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5. 9. 22. 피고 회사에 입사한 후 청소차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왔는데, 피고 회사는 2010. 10. 15.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회사 차량 업무 외임의 사용, 상해사건 관련, 상사의 작업지시 거부, 허위사실 유포, 업무태만 및 무단결근 등 근무태도 불량, 사회적 물의 야기, 회사 분위기 저해,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훼손'의 사유로 징계해고를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0. 11. 17.자로 피고 회사로부터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되었다.
이 사건 해고와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취업규칙 (2010. 3. 24. 변경 신고된 것)
제15조 (직원의 준수사항)
개인행동 수칙
사내에서 도박, 언쟁 기타 직장의 풍기,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회사시설의 관리보전
허락 없이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회사의 차량, 기구, 비품, 기타의 물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 (결근계 제출)
직원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할 때에는 결근 24시간 전에 결근계를 제출하여 대표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그러나 긴급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 제출을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질병으로 인하여 1주일 이상 계속 결근할 때에는 의사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2항의 절차에 반하여 결근계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무단결근으로 취급한다.
제25조 (결근·지각·조퇴 및 외출의 영향)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월간 3회 이상 무단지각, 조퇴, 외출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은 시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근무를 결한 해당 시간은 급료에서 공제토록 한다.
무단결근(지각·조퇴·외출 포함)은 인사고과, 승진, 승급, 상여금에 반영하며, 2회 이상 경고를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 징계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다.
제39조 (휴직의 절차)
불가피한 상황하에서를 제외하고는 휴직을 원하는 직원은 적절한 증빙서류와 함께 예상되는 휴직일수와 상황을 명확히 기재한 휴직원을 회사에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
휴직자는 휴직 중이라도 회사의 승인 없이 타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회사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4조 (징계위원회 구성 및 의결)
징계위원회 구성은 노사 각 2명으로 구성하되 근로자 측 위원은 종업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와 직접근로관계가 있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하며 회사 측은 회사의 대표자와 회사의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다만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측 위원 구성은 근로자의 회의에 의거 위원 2명을 위촉 구성한다.
징계의결이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사의 대표자가 결정권을 행사한다.
제65조 (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징계해고 : 퇴직을 권고하고 이에 불응 시에는 해고한다.
제66조 (해고사유)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 때에는 해고할 수 있으며 각 호 행위기준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정직이나 다른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
회사의 제 규정을 위반한 자
5일 이상 연속 무단결근한 경우나 월 누계 7일 이상 무단결근한 자
(격일제의 경우 12시간을 1일로 본다)
근무시간 중 음주, 무단이탈, 도박, 폭행한 자
정당한 이유 없이 지각, 조퇴, 무단이탈, 태업을 하는 등 직무에 불성실한 경우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한 경우
업무태만 및 근무태도 불량으로 2차례 이상 시정토록 하여도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형사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자
본 규칙 제15조를 위반한 경우
기타 전항에 준할 정도의 비행이 있는 경우 또는 사회통념상 더 이상의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킨 경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