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1. 10. 13. 선고 2011고정1279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