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1고정1279
판결선고
2011. 10. 13.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주)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39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수업을 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8. 11. 4.부터 2009. 5. 31.까지 택시기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07년 연차유급휴가수당 531,378원, 2008년 연차유급휴가수당 559,612원 등 합계 1,090,990원을 비롯하여 별지 근로자별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연차유급휴가수당 합계 6,979,98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