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2. 8. 17. 선고 2011노1421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07. 8.경 근로자의 대표들과 사납금제 입금협정을 체결하여 2007. 9. 1.부터 시행하였던바, 위 협정에 의하여 근로자들은 월 25~26일의 근로일수 중 20일분의 사납금 140만 원(1일 7만 원)만 회사에 입금하고 사납금을 납입하지 않는 나머지 근로일수(월 5~6일)에 대하여는 근로자들이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합의함으로써 연차휴가수당 내지 연차휴가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았고, 가사 위 협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무일수가 만근일수에 못 미치고 연차휴가보다 더 많은 유급휴가를 사용하여 피고인에게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택시운수업을 하는 사용자이고, D, E, F, G, H, I, J은 택시기사로서 C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2)

C는 2007. 4. 13.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을 포괄승계하였고, K의 경우 2006. 3. 1. 체결된 단체협약이 있었는데, 2007. 8. 27. K 노동조합의 해산신고가 접수되어 위 노동조합이 해산 처리되었고, C의 노동조합은 2010. 2.경 설립 신고되었다.

(3)

C는 2007. 7. 1.부터 사납금제를 원하는 근로자들에 한하여 사납금제를 시행하다가 같은 해 8.경 사납금제를 원하는 근로자가 늘어나자 2007. 8. 20. 6명의 조장들과 협의를 통하여 사납금제를 실시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서를 작성하여 근로자들의 찬반투표를 거쳐(근로자 전원의 동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2007. 9. 1.부터 이를 시행하였는데, 위 임금협정서에는 아무런 서명·날인이 없다.

(4)

한편, 위 K은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월 소정 근로일수 25일, 1일 소정 근로시간 7.33시간, 월 근속수당 10,000원,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산출하여 지급하여 왔고[계산식 : 최저시급 × 7.33시간 × 연차 일수 + {10,000원 × (7.33시간 × 월 실 근로일수) ÷ 월 소정 근로일수}], 최저시급은 2008년도 3,770원, 2009년도 4,000원, 2010년도 4,110원이다.

(5)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2007, 2008, 2009년 발생한 각 연차휴가일수와 수당은 아래 표와 같다(피고인은 근로자별 월별 근로일수와 체불금품 내역이 기재된 수사결과보고의 기재 내용에 대하여 다투나, 이는 근로감독관 L이 C의 경리직원으로부터 근로자들의 연월차 관련 서류, 근무일수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작성한 것으로 신빙할 수 있다).

나.

판단

(1)

먼저 사납금제를 내용으로 하는 C의 위 임금협정의 효력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협정은 그 체결경과, 협정서의 형식 등에 비추어 단체협약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에서는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방식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 단체협약은 효력을 가질 수 없는바(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다3122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임금협정서에 아무런 서명·날인이 없는 이상 더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위 임금협정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

(2)

그렇다면, 이 사건 연차휴가근로수당 지급 여부는 C가 포괄승계한 K의 기존단체협약 내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 기존 단체협약상 연차휴가근로수당의 산출 방식 및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발생한 각 연차휴가 일수와 수당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은 각 근로자별로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만큼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일수가 연 소정 근로일수에 미치지 못하므로 그 부분에 해당하는 일수는 연차휴가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연차휴가 사용 신청을 한 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실제근로일수가 연 소정 근로일수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따라서 피고인은 원심 판시 별지 근로자별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윤(재판장) 김성식 이예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