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2. 10. 25. 선고 2012고단1001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7, 8, 9, 10, 11, 12, 16, 17, 20, 24, 25, 27, 28, 31, 34, 35, 38, 39, 44, 45, 47, 49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