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697,2012
판결선고
2012. 12. 28.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2고단697]
횡령
피고인은 2011. 2. 하순경부터 2011. 3. 하순경까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고인 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삼우토건(이하 '피해자 삼우토건'이라 한다)으로부터 철근 자재 공급 및 임가공 용역 계약에 따라 철근 약 661.173t을 공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철근 중 약 50t 상당은 2011. 5. 하순경 성명을 알 수 없는 고철 매매 업자에게 함부로 매도하고, 약 75.288t은 2011. 6. 초순경부터 2011. 6. 하순경까지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원룸 공사현장에 함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삼우토건 소유인 시가 약 105,241,920원 상당의 철근 약 125.288t을 횡령하였다.
절도
피고인은 2011. 6. 3. 13:00경 울산 동구에 있는 일산지하차도 공사현장에서 D의 직원인 F로 하여금 그곳에 보관된 피해자 삼우토건 소유인 시가 약 1,603,800원 상 당의 목재를 화물차에 실어 가지고 가도록 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11. 6. 9.경 울산 북구 진장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서영하우징(이하 '피해자 서영하우징'이라 한다)에서 그곳 직원인 G에게 "주식회사 삼우토건한테서 하도급받은 일산지하차도 공사현장에서 사용할 예정이니 목재를 납품하여 달라. 그 대금은 삼우토건에서 지급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G으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시가 약 9,748,200원 상당의 목재 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8.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에 기재 된 것과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약 14,684,340원 상당의 목재를 납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서영하우징에서 목재를 납 품받더라도 이를 위 일산지하차도 공사현장이 아닌 피고인의 다른 공사현장에서 사 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삼우토건에서 그 납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이유가 없었 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서영하우징의 직원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에게서 재물을 교 부받았다.
[2012고단1538]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실제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9.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위 회사에서 2011. 5. 1.경부터 2011. 8. 31.경까지 울산 울주군 H 원룸 신축공사 현장에서 목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I 의 2011. 7월 임금 345만 원, 2011. 8월 임금 375만 원 등 합계 720만 원을 비롯 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8,384,000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2, 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J,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 령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해자 주식회사 삼우토건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익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