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3. 1. 4. 선고 2012고단3465 판결

2012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8. 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은 무죄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C, J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D, E, F, G, H, I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5.

피고인 K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